[홍보물]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 A2 사이즈 3종
소책자 A6 사이즈
공유링크 https://issuu.com/pspd/docs/web_book
본 정책 제안서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 그리고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공유해주세요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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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5ㆍ9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원전) 추가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후보들은 20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원전 추가 건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체로 반대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에 더해 11기를 건설 중이거나 계획(건설 중 5기, 예정 6기)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해 건설 승인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여부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 폐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추가 원전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도 금지해 점차 원전 수를 줄여 나가면 40년 후에는 탈(脫)원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수명이 종료하는 원전은 폐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바른정당 후보는 원전 신축과 수명 연장 전면 금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원전 밀집 문제 해소방안이나 안정성 보장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일단 유보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훨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이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해 “확실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단계”라고 평가한 뒤 원점 재검토 뜻을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파이로프로세싱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평가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의한다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후보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더해 최근 제조물책임법에도 도입됐지만, 손해액의 3배를 배상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배상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문 후보는 소비자 분야 강화는 찬성하면서도 다른 분야로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안 후보는 배상액 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가단은 “유력 후보들이 전면적 찬성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약간 더 확대하는 정도의 소극적 입장을 밝혀 아쉽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후보들은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ㆍ중 공동 대응을 위한 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 또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은 어느 후보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7. 누가 대통령 되든 원전 추가·수명연장 "NO"
오늘(4/3),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최근 선관위가 19대 대선을 기해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대책회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 지침이 있는지, △후보자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밝힌 비방·허위사실공표로 조치한 5,879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이버게시물 5,879건 가운데 4,662건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현령비현령으로 평가되는 독소조항이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할 수 없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 주로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특히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의혹제기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 선거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엄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방 및 흑색선전 대응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선관위의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관련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3월 15일 관계기관들과의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근거하여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1) ‘가짜 뉴스’단속을 위해 신설된 기구나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언제나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진실과 허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전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신중함과 엄밀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3) 선관위는 어떤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징상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해 반론,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활발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4) 선관위가 비방죄 혐의(선거법 제110조, 251조)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단속할 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5) 선관위가 어떤 표현을 ‘허위의 사실’, ‘비방’으로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자료, 판단근거 등을 남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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