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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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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18:19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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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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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 재단(동구학원)의 회계비리 등을 교육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4년 넘게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 선생님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했습니다. 

또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복직한 안 선생님에게 수업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고 하더니, 결국 올해 3월에는 안종훈 선생님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동구학원의 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며, 안종훈 선생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다시 파면을 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학교의 부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진 괴롭힘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구학원이 악질적인 탄압을 멈출 수 있게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안종훈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7일 자정까지

서명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학교재단 동구학원에 전달할 '징계중단요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예정일 : 9월 28일)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응답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9/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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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신고자 보호 위한 부패방지법 66조 책임감면 규정 적용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7/13) 항소심 재판부에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파결을 받은 A 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2015년 4월과 5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과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지난 2월, H상담소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 담당이었던 A 씨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공동피고인인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A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상 차별을 받다가 2015년 5월 해고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지난 6월19일 국민권익위에 복직을 요청하는 신분보장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씨의 범죄 관련 책임이 감면되어야할 뿐 아니라 신분보장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익명처리)

 

의견서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H상담소 oo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여 부패행위를 바로잡은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A 씨에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형벌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H상담소의 oo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A 씨가 피고인 B 씨의 지시대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범죄사실을 2015년 4월경 관할 감독기관에 최초로 제보하고, 2015년 5월에는 실명으로 관할 감독기관,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점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 씨가 14차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A 씨의 신고와 자료제출, 진술 등 적극적 협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H상담소 oo지부를 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내부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A 씨는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죄혐의에 가담했지만, 더 이상 부패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처벌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법 제14조)을 두고 있는데, 실제 2012년도에 충북 소재 쓰레기소각장 오염물질 측정장치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신고자들의 책임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면제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부신고자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조작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을 근거로 들어 ‘피의자들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의자들의 책임은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형제2356호). 

 

이 사건과 같이 내부 회계 조작과 같은 부패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자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형을 집행한다면, 앞으로 내부신고는 위축되고 부패행위 적발 또한 요원해질 것입니다. A 씨가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귀 재판부가 A 씨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적극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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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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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월, 2016/03/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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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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