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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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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16:08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 아침이다. 그 배 안에 미수습자 아홉 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와 백남기 씨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인혁당 사형 사건(1975)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에 박근혜 구속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며 법원이 재심을 해 무죄 판결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구속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매주 광장을 지키고 거리를 누빈 민중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매주 평균 80만 명가량이 광장에 모였다. 이런 위력과 잔뜩 성난 민심에 밀려 지배계급 다수는 마침내 박근혜 파면에 동의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훼손된 통치력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세력균형을 되돌릴 카드들을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대중의 분노를 오히려 더 자극했다. 결국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박근혜 구속에 손을 들고 말았다.

민중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그의 범죄가 갖가지 형태의 정치적 부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또한 자신의 사악한 정책에 항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잔인한 주먹을 휘둘렀다.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밝히라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에게, 노동자 임금(과 연금)을 도둑질한 돈인 듯 취급 말라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돌려준 것은 최루액 섞은 살인 물대포와 경찰봉, 구속과 명예훼손 고소, 관제 데모와 거짓 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민중은 범죄자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끌려 내려와 구속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법치뿐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들의 정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뇌물죄, 블랙리스트 통치, 세월호 수사 방해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이 범죄들에 공동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황교안과 우병우, 재벌 총수 등도 모두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아직 유지되고 그 흔적과 적폐 정책들이 남았다. 따라서 저항도 곳곳에서 계속돼야 한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2년 대선 국정원 개입 사건 수사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방해한 의혹, 세월호 수사가 확대되는 걸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내각이 박근혜가 쫓겨난 박근혜 정권임을 상기해야 한다. 황교안은 노동 개악,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등 온갖 박근혜 적폐 정책들을 고스란히 유지시키고 있다.

이틀 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 김광일 씨를 자택에서 연행했다. 그는 오늘 구속 수감됐다. 법적 명분은 그가 9년 전인 2008년 정국을 달궜던 반反이명박 촛불운동 속에서 거리 행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속된 진짜 이유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 보복을 하는 것이요, 진보·좌파 진영에 견제용 잽을 날리는 것이요, 우익에 속죄양을 갖다 바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임을 안다.

사회의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이 반격의 기회를 노린다는 점과 여전히 우리가 잔인하고 위선적인 적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근래 가장 사악한 통치자를 끝장내고 3주 만에 다시 감옥까지 보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제, 승리한 민중의 다수를 이뤘던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박근혜의 유산을 일소하는 데 적극 나서자.

2017년 3월 31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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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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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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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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