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지역

[토론회]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16:33

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 노수석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며 -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주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후원 : 국회의원 도종환(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법무법인 도담 

 

프로그램
사회 이광철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토론

이승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지원 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박현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각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노수석21주기토론회_포스터_06_72.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Xeurt2jbow0mSMHvfFNpExHcLCec0PcgUty_6Hcw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수, 2017/11/22- 10:45
117
0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녀를 추모하며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
대학 교육 역시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교육 공공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생활고에 시달리던 딸과 어머니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사망 추정 시점은 8월 25일으로 딸이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중요한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 역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돼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길 촉구하며, 나아가 ‘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교 등록금 부담에 있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몇 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생활해왔다고 한다. 모녀는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까지 고민해왔다고 한다. 딸은 지난 25일 친척에게 "등록금을 낼 수 있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거듭된 생활고에 더해, 대학교 등록금마저 납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회적인 비극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왔다.
 
대학 교육은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많은 노동수요자들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대학 교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비극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불투명한 입학금・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미봉책이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모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동시에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구조에 분노를 느낀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비롯하여 ‘공공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서비스를 청년들 개인의 부담과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7:45
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