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