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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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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09:18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적정 최저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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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기는 국회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2016년 10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국민은 분노했고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광장의 촛불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만들었으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촛불의 승리”를 확인시켰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한 광장의 촛불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진화 발전하면서 적폐청산과 대안사회 “이게 나라다!”를 제시하고 있다. 재벌체제 개혁, 검찰 및 국정원 개혁 등 대안사회의 중심에 최저임금 1만원이 있었다. 이것은 촛불혁명 이다.

 

광장의 민심은 이미 지난 12월 9일 국회 앞 탄핵가결 촉구 촛불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서 도시 노동자 가구 2~3인의 생계비는 고사하고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에 가계부채가 1,344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씩 빚을 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 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 하다.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23개가 발의된 것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정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의 뜻이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는 없다!

 

2017년 3월 15일

최저임금연대

수, 2017/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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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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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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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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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보편요금제는 선택 아닌 필수다!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14(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화,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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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만연한 불공정 거래부터 개선해야 

민주노총, 법정 마감시한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2018.07.10.)에서 사용자위원측에서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이번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1차 전원회의(2018.07.05.)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적절한 인상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연동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보고안(2017.12.)의 다수의견도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측은 더이상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등 국회와 정부는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인상액 ‘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용자위원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사업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반복한다. 사용자단체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재벌대기업이 상생할 방안, 과도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만큼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매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보장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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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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