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역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09:18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적정 최저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2016012101_01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2016012101_03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2016012101_04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2016012101_05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012101_06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2016012101_07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012101_08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698
0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2016/06/22- 11:30
630
0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목, 2015/12/10- 11:05
595
0

연초였다. 한 인권단체가 올해부터 활동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인데, 우리는 117만 원을 받기로 했어.”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 속으로 되뇌었다. 117만 원, 117만 원, 117만 원……. 

시급과 월급 사이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둔 마지막 회의 불참 사유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시급 곱하기 노동시간’이 월급일 것이고, 곱하기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될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시급을 외우는 나 역시 곱하기를 할 수 없었다. 계산기는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 치자.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한 것일까? 노동시간을 매일같이 계산해뒀다가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48시간 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월급을 계산할 때 ‘48시간×4.34주=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이 ‘209’만 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다. 209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날마다 주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는 사람들, 법정 노동시간보다 연장해서 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니 더 복잡해진다. 이 모든 걸 다 따져볼 수 있는 노동자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산기가 어떻게 월급을 알려주겠나. 오직 통장에 들어온 급여액수를 보고 월급을 확인할 뿐. 시급과 월급 사이에도 착취의 비밀은 숨어 있다. 

경영계의 생떼 

유엔 사회권 규약 제7조는 공정한 임금,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를 인권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7조의 내용을 해설하는 일반논평을 토론 중이다. 공정한 임금은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임금이다. ‘노동자가 직면하는 특정한 어려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차별을 겪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 고용계약의 불안정을 완화해야 공정성이 확립된다.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는 “생활비와 기타 지배적인 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월급은 ‘인건비’일 뿐이니, 한 달 116만 원만 주면 되는데 160만 원이나 주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나.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제한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때 시급을 가산해 받는 것은 인권이다. 그만큼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삶의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할 때 더욱 많이 받는 것 역시 권리다. 물론 한국의 노동법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160만 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나마나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맞춘 수준일 것이다. 일을 더 시켰으니 더 주는 게 당연하더라도, 경영계는 따지고 싶을 것이다. 고용은 사람을 사는 것이고, 월급 주면 한 달 일 시키는 것은 자유 아니냐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한 달에 겨우 160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혼란의 정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전원 불참할 정도로 강경하다. 그만큼 시급과 월급 사이에서 갈고닦아온 기술이 위대한가 보다. 월급을 병기하는 것만으로도 일대 혼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법은 시급과 노동시간을 먼저 정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사장이 월급을 정하면 노동시간이 정해진다. 임금은 법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된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십여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법의 예외를 활용한 경우도 있고, 법의 빈틈을 노린 경우도 있고, 과감한 법 위반도 있다. 법을 위반한들 노동자들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실을 안들 항의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 열 명 중 한 명은 받아야 할 만큼의 돈도 못 받고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그들의 기술은 권력의 본질이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기술의 혼란기에 닥칠 수 있는 권력의 흔들림.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명세를 궁금해 할 겨를도 없이 주어진 월급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나처럼 곱하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계산기 없이 한달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면? 경영계는 그저 임금 수준의 높고 낮음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 더 주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주는 대로 받던 노동자들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계의 두려움은 본능적이다. 

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권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탄력이 붙었다. 소득 증대가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열쇠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기업까지 걱정하는 오지랖을 요구받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영세기업을 궁지로 몰아가는 대기업과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에까지 시야를 넓히면 더욱 좋을 듯하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상상은 더욱 설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임금 인상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목표도 아니다. 임금은 더도 덜도 말고 우선 인권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돈 벌려고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못 벌면서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벌고 싶은 만큼 벌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싸운다. 그러나 임금인상투쟁은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감각적으로 안다. 문제는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임금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것을. 힘이 없으면 오르는 듯 보였던 월급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임금의 수준은 권리의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위협한다. 월급으로 고시된 최저임금과 자신의 월급을 비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들보다 훨씬 더 일하는데 뭔가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밤이나 휴일에 이렇게 일 시켜도 되는 건가? 따져보고 나서 결국 건질 게 없더라도 이미 달라진다. 법의 기준일 때와 노동자의 질문일 때, 권리는 전혀 다른 힘을 지닌다.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7.6%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직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사회권규약 제7조의 일반논평 초안이 “노동조합 결성과 결사 파업에 대한 권리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도입․유지․옹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이 없으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는 푸념거리나 방향 없는 분노로 흩어질 뿐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흩어지면 사라지니까.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얼마야? 이것은 노동자의 질문이 아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해?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경영계가 이유 있는 반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주소록과 연락처다. 모여서 이야기하자. 질문을 만들자. 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자.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한다. 그때 우리는 209만 원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수, 2015/07/01- 11:59
558
0

박근혜 정부 4년 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대선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알아봤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지의 사설 키워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27일까지 4개 종합일간지(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의 사설 제목 키워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통령(1,117건), 정부(626건), 국정(537건), 정치(473건)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같은 보통명사를 제외하고 고유명사 형태의 단일 이슈로는 세월호(335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월호는 우리 사회 핵심 이슈였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사검색, 법안 발의 실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선후보들의 지난 3년 간 세월호 행보를 추적했다.


이제 선체가 나타나 하루하루 작업이 빨라지니 최선을 다해 가족들의 품에 미수습자가 돌아가고 진실도 규명하게끔 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2017년 4월 6일)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2017년 4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제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가족들이 제자리를 찾을 차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년 3월 31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017년 4월 1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배가 떠올랐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사고와 관련해 수사했고, 재판했고, 보상했다. 이제 끝날 때가 안 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017년 3월 26일)

침몰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후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원내정당 후보들은 차례로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만’을 방문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세월호 인양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인양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4명의 후보가 모두 세월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을까? 뉴스타파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었던 총4개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마다 대선후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의 SNS, 기사검색, 정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요 국면 15일 전후의 발언과 행보를 취합했다.

1)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20140714~20141107) : ‘현장파’ 문재인, 심상정 두각

2017041301_05

세월호와 관련된 첫번째 국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시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며 2014년 7월14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농성장을 차린 뒤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11월7일까지다. 이 기간 유가족은 100리 도보행진,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선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간의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결국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2014년 11월7일 통과됐다.

이 시기 문재인 후보는 8월19일부터 29일까지 유가족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당시 당내 직책이 없었던 문 후보는 유가족 동의를 받지 못한 여야의 특별법 합의를 비판하며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후보도 8월 20일부터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2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심 후보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며 “무늬만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14년 3월부터 2014년7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후보는 당시 대표라는 직책에 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후보는 광화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가 유가족을 방문한 것은 7월 16일 국회 본청 앞 유가족 농성장 방문 한 차례뿐이다.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다.

이후 7.30 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면서 별다른 발언이 없다가 9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문제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나 글을 찾을 수 없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이 유족 반대로 통과 못 돼 유감”이라며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2017041301_01

2)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행령 공포와 인양 결정(20150201~2015080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세월호 인양’ 촉구 유승민 두각

2017041301_06

세월호 인양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2015년 2월1일부터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되던 8월4일까지의 시기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색 종료 이후 정부는 선체 인양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 52명이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2015년 4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도 2015년 4월27일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승민 후보는 원내 대표 시절 내내 세월호 인양을 강조했다. 특히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날 대표연설에서도 시행령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시행령 폐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폐기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2017041301_02

3. 특조위 방해 및 특별법 개정안 촉구 국면(20151119~20160630) :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홀로 참석한 심상정 두각

2017041301_08

정부가 세월호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시기다. 특조위는 11월 18일, 상임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반발하며 5명 전원이 총사퇴를 경고하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그 뒤 이러한 반발이 해수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2015.11.19 머니투데이)가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세월호 특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이 시기다. 특검이 무산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4.13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 참여 여부였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2016년 4월16일 당일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문 후보는 불참했지만 당일날 선친 제사가 있어 일주일 전 안산에서 열린 합동 추모미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별다른 해명도 없었다. 1주기 추모식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참여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참사 초기에 비해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2017041301_03

4.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국면(20160630~20160930) : 지속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심상정 두각

2017041301_0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던 시기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2016년 6월 30일로 공식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조위는 보고서 발간 기간인 9월30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하며 특조위 연장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야당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6년 7월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단식농성에 이어 두번째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17일부터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어 8월 25일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12명이 단식농성을 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컸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대선후보들 모두 세월호 관련 발언 숫자가 많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세월호 관련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긴 했지만, 특조위 연장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다. 후보들 가운데 당시 세월호 현안이었던 특조위 연장을 언급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 뿐이었다. 심 후보는 2016년 8월25일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특조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41301_04

SNS에선 누가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

뉴스타파는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SNS에서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4월13일까지 대선후보들의 전체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수 조사해 세월호 관련 글의 건수와 세월호 관련 글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의 세월호 관련 글이 가장 많았고 전체 게시글 대비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 178건 가운데 세월호 관련 글이 67건이었다. 문재인 후보(전체 189건 중 60건)와 안철수 후보(전체125건 중 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전체 72건 가운데 5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해 다른 후보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웠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량이 가장 적었다. 전체 273건 중 9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는데, 그나마도 6건은 세월호 정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2017041301_09

취재 : 대선검증팀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디자인: 하난희
CG : 정동우
개발 : 김슬

목, 2017/04/13- 20:24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