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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언제까지 중국 탓만?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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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언제까지 중국 탓만?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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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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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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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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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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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20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 1년을 말하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고, 3월 5일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까지 확산하여 전체 피해면적 24,319ha(서울면적 약 40%, 여의도 면적 82배)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14:00-16:30 장소: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발제] - 기조발제: 기후위기시대, 우리숲의 미래 (공우석/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CCEI 연구소장) - 발제: 경북강원산불 1년, 진단과 과제 (최승희/생명의숲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종근(산림청 산림자원과장) - 이상하(울진군 산림경영팀장) - 박필선(서울대학교 교수) - 임주훈(한국산림복원협회 회장)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 윤도현(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수, 2023/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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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동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  우리동생 동물병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원 김상민 수의사


백신의 역사

​1979년 영국의 의사 제너는 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이 우두(cow pox)에 감염되면 그 후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우두가 사람에게 감염되어도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여성의 고름을 소년의 상처에게 발랐습니다. 이후 소년에게 천연두의 병원체를 적용했지만 이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 세기 동안 면역에 대한 관심으로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는 인간과 동물들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천연두와 소홍역의 공식적인 박멸이 선언되었고, 백신의 질병 컨트롤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인간의 삶과 밀접해지면서 반려동물들의 질병예방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천연두 접종 풍자만화(왼쪽), 우두 접종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제너(오른쪽)
(이미지 출처: Wellcome Collection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강아지 종합백신과 고양이 종합백신

​반려동물의 백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병원마다 접종하는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의 백신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강아지는 종합백신, 켄넬코프, 코로나, 광견병 등이 있고 고양이는 종합백신, 광견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강아지와 고양이의 종합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Distemper, Hepatitis, Parvovirus, Parainfluenza를 줄여 DHPPI라고 불리는 종합백신은 개홍역, 개전염성간염, 파보장염,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고양이 종합백신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고양이 클라미디어 감염증,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위 질병들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질환, 신경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어린 동물들에게 감염 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병들이라서 필수적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Q. 예방접종을 왜 생후 바로 맞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맞추는 것일까요?
A. 새끼들은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통해 항체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를 모체이행 항체라고 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 이상까지 새끼들 몸에 존재하며 면역을 담당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에 대한 자가형성항체의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체이행 항체가 사라지는 6주~8주 령에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체이행항체가 이 시기에도 남아있어 항체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2주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Q. 예방접종을 왜 반복해서 맞을까요?
A. 백신은 병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약하게 처리된 병원균입니다. 이 병원균을 접종해서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항체는 병원균의 정보를 기억해두어 다음 병원균 침입에 더 빠르고 강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중복해서 맞을 경우 이미 기억해둔 정보를 통해 훨씬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하여 더 높은 면역 수준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Q. 예방접종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A. 백신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백신을 맞고 발열, 기력저하, 식욕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수천 마리 중 한두 마리 정도의 낮은 확률로 백신주사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아지와 고양이의 컨디션이 매우 좋을 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위 질병들은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특별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치료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위의 질병들로 내원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많았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전염성이 강해 격리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해서 병원을 아주 애먹였던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 위 질병으로 내원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지역사회에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질병 이환율은 낮아집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은 내 반려동물을 건강을 지킬뿐 아니라 내 지역사회의 다른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수의사로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치명적인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목, 2021/03/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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