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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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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7:10

3월 26일 공무원노조 대강당에서 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전행사로 노동당 이갑용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서울공동대표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가현 위원장맘상모 전승렬 운영위원장희망연대노조 박대성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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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전국순회중인 공투단의 콜텍 이인근 지회장동양시멘트 김경래수석부지회장과 하이디스 이상목지회장세종호텔노조 박춘자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6기 서울시당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위원장과 사무처 동지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백연주 총무 홍보국장대리 수상하는 이용희 영등포당협위원장· 강남욱 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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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하는 몸치패 두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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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마련을 위한 커피를 판매하는 신기욱 당원과 커피세미나를 수료한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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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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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건으로

2016년 결산보고직속기관 선출 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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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위원 김운호·, 김진근,· 박수영,·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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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기욱위원 박대진·박진선· 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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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위원 김서연·엄선미·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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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상정된 시당 규약 개정의 건(중앙당 당규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개정), 2016년 사업평가(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승인의 건 중 오타와 사업 내용 중 예산 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을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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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시당은 조직 재정비와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를 조직적 목표로’, ‘당 안팎에서 적록보라의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든다는 정치적 목표로한 3가지 주요사업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대 주요 사업계획

1. 서울시당 기초체력을 다지는 사업

사고당협 재건 및 당협조직 활성화서울시당 부문위원회 건설당협 순회 사업마음돌봄 프로그램신입당원교육에서 기본교육당원 학교까지웰컴팩(신입당원 용 책자). 당원정보 업데이트 사업매체 개편팀 운영

 

2. 당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

서울시당 당원 워크샵서울시당 당원 한마당서울시당 당원 송년회.

3. 연속사업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업적록포럼경의선 공유지 사업구청이 들썩들썩 시즌3. ‘당원이 한다

 

‘2018년 지방선거 준비

지방선거 관련 의견 수렴조직체계 정비의제 개발기획단을 구성해 중앙당 지방선거 계획에 맞춰 서울시당 지방선거 방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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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된 송파당협 류성이 위원장광진당협 권기응 위원장강북당협 이상덕 위원장과 3월 12일 새롭게 선출된 강남서초당협 진기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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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당은 기초를 다지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이어가고기본조직을 구성 할 것이며당원들과 함께 즐겁게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정치적인 사업은 부문조직을 구성하면서 사회운동의 성과를 모아나갈 것이고그 힘이 2018년 지방 선거에 나타나도록 조직적· 정치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시당의 사업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해주신 서울시당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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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툴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의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일까?”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유를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하여, ‘꿀벌은 어디에 있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꿀벌을 구하게 될까요? 카드뉴스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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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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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과 행복중심생협 그리고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공정교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People’s Fair Trade Coop(구 (주)에이피넷APNet)이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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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 숨통 조이는 손배가압류…올해도 벌써 1522억원 “손배액수로 퇴사 종용하기도” 증언“노동자 탄압수단, 사법부도 현명히 판단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부품업체 […]
금, 2016/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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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봐 와 농사 기본기 정도는 몸에 배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분에는 수박모종이 엄청나게 잘 자라리라 싶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 좀처럼 자라지를 않네요. 더욱이 노지농사만 지어봤지 하우스 농사는 낯설었고 그러다보니 실수투성이라 결국, 수박 하우스 4동 중 1동을 망쳤습니다.

저녁 때 하우스의 환기창을 닫아 주러 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우스 1동 환기창을 깜빡하고 열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음에도 실내는 후끈했습니다. 수박모종을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귀가했는데 다음 날 보니 역시나, 모종이 축 늘어져 있었고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또, 경악했습니다. 모종이 누렇게 변했고 열기에 덴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낸 수업료가 내 인생 수업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며 잠깐 방심한 사이 지불한 수업료는 엄청났고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는 야구로 본다면 역전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와 흡사합니다. 농사짓는 건 기본이며 변화무상한 날씨와 비바람에 하우스가 망가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우스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른다는데,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100m 하우스가 4동이고 1동에 두둑이 2개 있으니 하우스 4동을 왔다 갔다 하면 800m. 아침에 하우스 환기창을 열기 위해 800m를 걷고 저녁 때 닫기 위해 같은 거리를 다시 걸으니 적어도 1.6km를 하우스 안에서 매일 걸어야 합니다.

1_수박모종 2 사본

이번처럼 농사를 망쳐도 속상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해도, 추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묵묵히 기운내서 걸으려 합니다. 제가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을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님이 마음 놓고 드시며 ‘원더풀’을 외칠 그날까지!

- 오복수  충북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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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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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002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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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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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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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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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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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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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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