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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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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6:24

[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44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jpg 


45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2.jpg 


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48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1.jpg 


49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2.jpg 


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51 피디수첩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사망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jpg 


52 피디수첩 -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관리 차별.jpg 


53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2.jpg 


54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3.jpg 


55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4.jpg 


56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5.jpg 


57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6.jpg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59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2.jpg 


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60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1.jpg 

61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2.jpg 


62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3.jpg 


63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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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6.jpg 66 피디수첩 - 원청의 책임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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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71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1.jpg 


72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2.jpg 

73 피디수첩 - 원청의 답변 3.jpg 


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74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jpg 75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2.jpg 

76 피디수첩 -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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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피디수첩 - 해법은 무엇인가4.jpg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84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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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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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피디수첩 - 이경하씨의 미래 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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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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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피디수첩 - 전정훈씨의 삶3.jpg 


*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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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257
0

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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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

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

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

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

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

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화, 2016/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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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ㆍ알루미늄 열 식히는 용액이 분출하는 공간서 12시간 근무…보름 만에 눈을 덮친 ‘어둠’
ㆍ시력 손상 ‘덕용ENG’ 노동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혁씨(28·가명)는 지난해 1월16일 ‘덕용ENG’라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기회가 없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덕용ENG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는 소식이 올해 2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거쳐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성긴 그물망에 김씨의 피해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은 딴 세상

김씨는 2010년 군 제대 뒤 복학을 하지 않고 커피숍 아르바이트, 술집 서빙 등 다양한 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했다. 홈플러스 보안요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게 돼 용돈이 필요했던 김씨와 그의 친구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지난해 1월16일 오전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 바로 출근 가능해요?” 김씨는 야간근무에 대비해 낮잠을 잔 뒤 부천시 내동 덕용ENG 인근에서 파견업체 직원 차량을 타고 회사에 들어섰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노동자 너댓 명의 모습도 보였다.

근로계약서 대신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은 이력서를 낸 뒤 곧장 현장에 배치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언제든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관리자가 김씨를 불러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덕용ENG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휴대폰 버튼을 만드는 업체다. CNC 기계가 알루미늄을 깎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액이 수시로 분사된다. 덕용ENG는 절삭용액으로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탄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에어건을 사용해 가공된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메탄올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별다른 주의사항, 보호구는 없었다. “분사되는 게 그냥 알코올이라 했고 다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비닐장갑만 끼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가량 서서 일했어요.”

■보름 만에 찾아온 몸의 이상

김씨가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해 1월 말쯤이었다. “눈이 침침하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1일 김씨는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조퇴를 하고 자정쯤 귀가했다. 다음날 김씨의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력 저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엔 입원 전 사흘간 제품 흠집 검사 과정에서 형광등 불빛에 눈이 가까이 노출돼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의사도 사나흘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나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안과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신경외과에 가보니 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해 머리 쪽 MRI도 찍었지만 이상이 없더라고요.”

신경과에 가서 눈 부위 MRI를 찍고서야 ‘시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접할 수 있었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신경염 원인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김씨는 지난 3월 열흘가량 입원해 혈장교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에선 “완치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질 뿐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 알기까지 1년7개월

덕용ENG에서 일할 때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알코올이 메탄올이라는 것을 아는 데 꼬박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모가 김씨에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메탄올에 급성중독된 사람들의 증상이 너와 비슷하더라. 그 사람들 산재 신청 대리한 시민단체가 있으니 거길 가보라”고 했다.

지난 1일 김씨를 만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덕용ENG”라는 사업장명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덕용ENG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알코올이 시신경을 파괴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건강연대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 두려움이 앞섰어요. 특히 혈장교환술 치료 이후 치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는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때 처음 전해들었다. “그분 피해 사실이 먼저 확인돼 노동부가 덕용ENG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는 꿈에서 깨기 싫어요”

발병 이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했다.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다.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스마트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인다. 낮에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다. “오른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시신경이 가운데부터 손상돼 정면이 보이지 않고 외곽 쪽만 희미하게 보여요. 비유를 하자면 초승달같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김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초승달 안’에 넣으려다 보니 고개를 약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으로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그는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갑자기 잘 보이면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엄마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됐다’고 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네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 돈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모양의 틀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인데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정치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다던 김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든 빨리해서 해결 방안도 찾고 피해자들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시신경 손상’ 판정…5명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
>>그들을 더 캄캄하게 하는 건 ‘잃어버린 앞날’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지난해 초 경기 부천시 내동 덕용ENG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 등 2명의 피해 사례가 이달 초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이미 유사한 재해를 인정받은 5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이며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이 손상됐다는 점이다. 어두워진 시력과 함께, 이들의 앞날도 희미해졌다. 이들의 증상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명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ㄱ씨(25)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데다 뇌출혈·우울증 증세까지 겹쳤다. 식도를 다쳐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YN테크에서 일하던 재해를 입은 ㄴ씨(28·여), ㄷ씨(28)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ㄴ씨는 뇌도 다쳐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잘 걷질 못한다. ㄷ씨는 우울증 초기 증세이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ㄹ씨(20)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남동공단 BK테크에서 일하다 실명한 ㅁ씨(28·여)는 뇌출혈이 심해 신체 오른쪽 부위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겹쳤다.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상실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다, 혼자 병원가고 혼자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방치된 상태”라며 “정부는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2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만큼 정부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도 주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82144005&code=940702#replyArea#csidxb46ea767c117678b865ecb1f9841fbb 
월, 2016/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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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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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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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jpg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email protected]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laborhealth.or.kr/43469


추신3. 2017.6.30.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의 형사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청년 6명 눈 멀게 했지만, 아무도 감옥에 안갔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171103412
목, 2017/07/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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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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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파견직 안전'

이처럼 피해노동자들이 메탄올 산재에 내몰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자신이 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정보를 얻을 수 없는 영세 하청업체와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대부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근무하다보니 단순한 작업 요령만 숙달할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인력 파견 업체는 물론, 사용사업주 역시 수시로 바뀌는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까지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취급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함께 일 했을만큼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8311

화, 2016/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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