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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민·지자체·기업이 함께 대비해야”(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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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민·지자체·기업이 함께 대비해야”(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0:53

“화학사고, 시민·지자체·기업이 함께 대비해야”(경향신문)

지역대비체계가 구축되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평가를 해서 위험등급을 매기고,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비상계획을 세워서 피난 장소를 지정한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고에 취약한 독거노인,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려면 버스회사나 지하철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전에 논의해 방송과 대피과정을 일일이 준비한다”면서 “사고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사고가 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82147005&code=10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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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월, 2016/03/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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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품별 허용치가 천차만별이다. 관리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지에 따라 허용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기준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ECHA에서 유해화학물질 파악·등록부터 제품별 함량까지 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맡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ECHA 같은 기관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부처별로 정하는 허용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진흥보다는 규제를 맡는 기관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평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부처별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을 각각의 부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3005…

목, 2016/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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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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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일시 : 2016년 4월 29일 14:00 ~ 30일 12:00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시 동남구) www.nyc.or.kr

참가비 : 4만 5천원 

문의 : 02-490-2091/2096

월, 2016/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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