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4/9]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지역

[4/9]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7:39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_출판기념회.jpg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6/11- 09:56
320
0

2014년 4월 16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이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일과건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올초 발표한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 순서로 후퇴한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우선 왜 하도급 노동자 보호가 중요한지 알아보고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방향의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을 제안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필요성 증가하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오히려 후퇴?!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세월호 이전보다도 후퇴하고 있는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

 

2015년 초 발표된 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서 하도급 노동자 보호정책은 2010년의 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보다도 후퇴된 정책이다. 3차 계획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와 관련해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발주자 등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작업지시·통제권을 가진 원청사업주 뿐만 아니라 발주자까지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다. 또한 근로자 범위를 사업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에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에는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는 조치는 사라졌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정책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도급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3차 산재예방 계획에서 시작된 원청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공식 통계조차 없는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 엄청날 것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폭발사고 또한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고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주된 피해자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었다.

 화학물질 사고.jpg

▲ 2012년 이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고, 얼마나 사망하는지, 어떻게 사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하는지 알 수 없다. 노동부의 공식통계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2014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약 60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의 상당수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일하게 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수는 이 중간쯤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 역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고유형은,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0년간(’03~’12)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재해자 57, 이 중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건설업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설업 사망은 미국의 2.6, 영국의 7.7배에 해당한다. 12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를 보면 떨어짐, 부딪힘, 맞음,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가 전체 건설 사망재해(592)72%(429)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한 조선, 제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하도급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망 산재.jpg

▲ 13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발생형태.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무너짐, 교통사고 등 후진적 재해 발생률이 74,4%에 달한다.


| 관련 기사 :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http://safedu.org/activity/91323


화, 2015/06/09- 14:18
192
0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화, 2015/06/09- 13:57
198
0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5/06/26- 15:17
617
0

과로사_응답.jpg


지난 9월 19일 (토)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 자료집 입니다.


과로사방지법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_일과건강.pdf 
목, 2015/09/24- 21:56
312
0
 

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월, 2015/09/28- 16:34
779
0

금융사 직원 10.6%, "성적 괴롭힘 당했다"…우울 증상까지 이어져 (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 열에 하나는 한 번 이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폭력은 회식 자리, 술자리는 물론 회사 안에서까지 주로 직장 내 위계 질서 속에서 만성적으로 일나고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당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219…

월, 2015/11/30- 10:18
307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453
0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516
0

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금, 2016/06/03- 09:50
244
0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월, 2015/08/24- 15:05
403
0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멋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함께 발암물질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에서 지낸 3년 동안 발암물질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고독성물질 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150827_경주캠페인.jpg

▲ 지난 8월 27일 (목) 경주역 인근에서 '경주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유해물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도 소개됐다.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발암물질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사용 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데, 다수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전체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 제품을 찾아낸다. 유럽에서 금지한 물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약 대체제품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도 있다. 현장에는 언제 사용할지 몰라 보관중인 화학제품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남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나?”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안써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가 꽤 많다.

한편, 발상의 전환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량을 표시하는데 락카스프레이를 쓰다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강력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한 세척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신너를 현장에 남겨놓았다가 세척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1-2리터 짜리 하얀 말통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신너를 볼 때가 많은데, 이런 제품엔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 부서별로 없앨 수 있는 제품을 없앴으니, 꼭 사용해야하는 제품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대체를 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다뤄졌는지 확인하고, 특수검진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국소배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작업방식도 재검토한다. 작업자에게는 해당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정확히 인지시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제품 구매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을 구매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 없애기는 경영진의 책임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독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 재수 없게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201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 금속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의 50%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화학제품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작년 연구소에서 화학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시장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소비자기업의 태도 때문에, 싸고 성능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매팀이나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보다는 성능과 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우리 현장에는 가격이 싼 대신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재수의 문제가 아니다.

발암물질 사업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는 발암물질 사업을 사업장별로 시작할 때 공장장이나 생산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한다. 이 때 경영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줬기 때문에 용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암물질을 사주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톡스프리,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 톡스프리(Toxfree)를 완성하였다.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을 가진 말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웹버전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톡스프리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로 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톡스프리를 이용하면 제품 구매 전에 독성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카스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자 스스로도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아예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안부장들 의견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주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어야

 

수 년 간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서 필자는 노동조합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그게 관리가 되겠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책이 없으니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1년 타타대우상용차의 성과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경주에서 더욱 진화한 발암물질 사업은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개념부터 바꿔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조합은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02-490-2089)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경주 발암물질 캠페인.jpg



화, 2015/09/01- 11:35
439
0

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80

금, 2015/09/18- 11:36
112
0

톨게이트 여성근로자 성희롱 등 심각 (세계일보)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 근로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성희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12년 이후 41건에서 2013년 22건에서 줄더니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 이후 성범죄로 인해 취한 형사 고발 조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7/20150917000560.html

금, 2015/09/18- 11:36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