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 신청 안내
재활용 및 음식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도 과중해지는 추세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유해한 환경 및 근무조건으로 직간접적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 미흡하지만, 2009년 산재처리를 한 재해가 환경미화원 100명당 5.7건으로 평균 재해율(0.7%)의 8배에 해당하였고 공상(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또는 사업장과 민사합의 등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재해율은 11%입니다.
질병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 환경미화원 근무 중 재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healthright.kr
□ 전화 02-2269-190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울시 환경미화원 생계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클릭] ┃
환경미화원지원사업절차안내.hwp
[신청서]2016환경미화원지원사업.hwp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의 ‘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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