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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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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09:50

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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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6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를 직접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7월23일(월) 저녁7시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사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청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방학을 이용한 중.고.대학생 참여자와 일반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7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진행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1인당 2개의 매장을 1,2차에 걸쳐 2회씩, 총4회로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점검내용으로는 음료주문시 다회용컵 사용여부를 묻는지,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지, 터블러 사용시 가격할인이 되는지,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포스터가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구글에 취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음료비와 4시간의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내용은 취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차후에도 개인 커피숍, 제빵업체들로 확산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 실천으로 조금씩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8/07/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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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온라인액션
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2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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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경실련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된 불평등 해소와 갑질 청산의 재벌개혁, 불로소득의 근절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1989년에 창립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열린 사고와 성실성을 갖춘 사무보조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채용분야 : 경실련 ‘30주년사업국’ 사무보조 1명

2. 업무내용 : 서지자료 스캔 및 복사, 타이핑

3. 지원요건 : 엑셀, 아래아한글 등 기본 OS 활용가능자 우대

4. 근무조건

1) 급 여 : ▲시급 8,350원(2019년도 최저시급 적용) ▲약 160만원/월
2)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일 8시간 근무 ▲주 5일(월~금) 09:00 ~ 18:00
3) 근무기간 : 3개월 이상(3월 11일부터 근무 예정)
4) 근 무 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혜화역 부근)

5.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파일명 : ‘[경실련]이력서_사무보조_성명’)

6. 채용절차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개별면접

7. 문 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email protected])

화, 2019/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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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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