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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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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3:22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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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은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 정대희

8월 2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년을 맞았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위험한 원전 앞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2년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월성1호기가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전기 생산이 필요하고,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원전 가동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삼중수소 피폭과 갑상선암 발생 등 건강피해였다. 또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길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태어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를 벗어나 안전하게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스스로 떠나려고도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지에서 토지나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도 바로 앞에 원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실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를 진행했다.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에서 최대 28.8Bq/l까지 나왔다. 2015년 말 주민들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40명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참여한 5세부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전에서 큰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원전 앞에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전체 545명의 피해주민 중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8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2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문제점을 밝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포함해 2,167명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kmaIFLPVwM[/embedyt]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원전 앞에 살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희생의 문제는 빠져 있다. 주택용 요금만 현재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짚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력수급의 원칙이 되는 한 경주의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고통 역시 누진되어 왔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을 더 짓고,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돌려서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월성 원전 앞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을 맞아 9월 3일 ‘나아리 방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월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눈감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전기를 써온 우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원자력발전소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해온 정부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목, 2016/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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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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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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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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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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