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각계발언 윤종오(국회의원, 울산북구, 무소속) 황혜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구미현(밀양송전탑 피해주민)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경자(노동당 농업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김소영(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선언문 낭독 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 선언자 명단: 신고리5,6호기건설반대선언참가자 리스트(다운로드)

세계 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울산,경남은 안전한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토론회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63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21일 부산울산경남의 탈핵 단체와 김영춘,우원식,김해영,윤종오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의 탈핵 단체와 김영춘,우원식,김해영,윤종오 국회의원 공동주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최대원전 집중지역 부산,울산,경남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신고리 5,6호기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중대사고 대처 쟁점에 대해(박종운 동국대 교수), 신고리 5,6호기와 한반도 최대지진 평가(오창환 전북대 교수), 신고리 5,6호기와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 규정(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신고리5,6호기긴급토론회자료(클릭)
23일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한편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해 3번째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3일 오전 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을 진행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10번째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이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1000인 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0인 선언 신청하기(클릭)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몇 년째 전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제성, 전력상황, 여론 등 모든 면을 살펴봐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 개요
–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선포
– 내용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방법 : 각계 주요 인사, 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
총 1,0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서명과 100명 선언 기자회견 참석을 목표로 함.
-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주요 문제점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중대사고 대비 없음.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380만명 인구 거주.
- 지진발생 위험지대(활성단층 60개) 하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
- 사고 나지 않아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등의 문제 발생.
- 전력수급의 전혀 문제가 없음: 전력소비증가율 2014 0.6%, 2015년 3%에 불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음. 한국만 역행.
- 기자회견 프로그램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촉구 1,000인 선언 참가자
각계발언: 시민사회/종교/환경/정치/학계/법조계/여성/지역(주민)/전문가/개인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한 행동제안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 선언 참가방법
- 대상: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 모두
– 선언접수: 메일, 서명양식
[1. 이름(단체명) 2. 소속(지역 또는 단체) 3. 이메일 주소 4. 남기고 싶은 말씀]
– 참여 링크: http://me2.do/FlNLcV1Q
– 기간: 6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행동 참여 방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의견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6월 23일 10시 이후. 22일 오전10시까지 방청신청서 작성 접수해야 함)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선언참여 후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환경운동연합)
- 공지사항
- 유료관람입니다.
- 관람신청(http://goo.gl/forms/KZSYrzG1xb)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0인 이상 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시 ₩5000)
-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어르신들과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때 : 2015. 8. 10(월). 19:30
- 곳 : 국도&가람예술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5-2)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출처] 핵발전소 피해와 주민투표 - 마을단위 설명회 영덕북부|작성자 주민투표 추진위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