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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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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부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5:09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대학은 적립금 사용 않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는 운영수익을,
금융기관은 안정 채권을 얻는데...학생들만 높은 기숙사비용 물어

 

1. 참여연대는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연세대․건국대에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5년 10월 연세대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여부 회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 국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회신 내용

비공개

 

 

 

연 세 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회신 내용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 기숙사 운영현황은 정보공시 공개자료
- 계정별 원장은 비공개

9. 비공개

 

 

 

3.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고, 연세대는 일부 공개를 했으나 민자기숙사의 자세한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2016구합53906)했습니다. 

 

4. 법원은 연세대에 SK국제학사와 송도2학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했고, 건국대에는 민자1,2기숙사와 에듀21건국대학기숙사의 실행예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앞선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판결(2016구합70994)은 재무제표만 공개하라고 선고됐지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판결은 재무제표와 더불어 부속명세서·운영지침까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5.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민자기숙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SPC)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자기숙사 건축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을 내는 학생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민자기숙사자가 학교 주변 원룸 비용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학명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차액

(B-C)

차이율(%)

(B/C×100)

연세대학교

736

(무악학사)

2,642

(SK국제학사)

2,308

334

114.5

고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320

(프런티어관)

2,000

320

116.0

한양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2,208

732

133.2

건국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186

(쿨하우스)

1,876

310

116.5

숭실대학교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2,007

레지던스홀

1,956

51

102.6

*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6.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7.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건국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539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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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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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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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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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무브)' 발족 기자회견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30분
■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 발족선언문

 
4년 전 대학생들은 서울시립대와 같은 반값등록금 대학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19대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라는 요구를 하며 힘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 뒤이어 대선주자로 뛰어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4년이 지난 오늘 대학생들은 지하철 광고판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는 광고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대학생은 없다. 정부가 자랑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만 해도 41.7%라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현실과는 다른 정부광고만 있을 뿐이다.

 

고액등록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는 대학생들이 바람과는 다른 대학정책만 펼쳐가고 있다. 학문을 없애는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제도를 거듭하여 전국 456개 학과 통폐합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대는 법인화가 법인화를 무르익어 총장직선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기성회비도 고스란히 대학생이 책임지게 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년실업률은 9.5%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학자금 대출로 받은 대학생들은 졸업 후 평균 1445만원을 빚을 진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도 빚을 진 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을 넘어 사회를 봐도 우울한 일들만 가득 찬다. 어느 덧, 세월호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배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선체인양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겨울 정부의 치욕적인 한일합의는 국민의 자존심을 멍들게 하였다.

 

대학생들은 총선이 열리는 이번 봄. 대학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찬 행동을 진행하려 한다. 전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 대학생10대 공약을 선정하고 전체 정당와 후보에게 약속을 요구하겠다. 또한 4월 2일 대학생공동행동을 진행시켜 우리가 바라는 대학과 사회를 당당하게 선포하겠다.

 

300만 대학생들 모두 대학생이란 이름으로 굳게 뭉쳐 4.13 총선에서 대학생을 위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이에 반하는 정치인은 표로써 가려내자.

 

우리의 목소리는 대학생 10대 공약 설문조사에 담고, 힘 있는 발걸음은 4월 2일 서울을 향해가자. 좋은 대학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학생이 하나같이 움직여가자!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무브)’

월, 2016/0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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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 돋는 공동체를 위한

너와 나의 약속 만들기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 프로젝트

 

□ 왜 만들죠?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인권 감수성을 함께 키우고 지켜나가요~
- 약속을 만들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혀나가요~
- 반인권행위/차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 어떻게 진행되죠?
◼ 제목 : (가칭)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지켜야할 X가지 인권약속(평등수칙)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전체
◼ 제정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2월 6개월 간

◼ 진행방법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든 사전 신청을 통해 (8월)
- 인권약속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6회 중 3회 이상 필수참여) (9-10월)
-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초안 작성 (10/27)
- 초안을 바탕으로 해설서와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작성 (11-12월)
- 메일을 통해 결과 공유 및 회원총회에서 발표(2월)

 

◼인권약속을 위한 기초강연 프로그램

- 9/22-10/27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9/22(목) 오리엔테이션 및 인권 관련 책세미나
- 9/29(목) 인권이란 무엇일까 / 인권 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 짚어보기
- 10/6(목) 젠더감수성으로 세상보기 / 일상 속의 성차별 발언과 대처
- 10/13(목) 양성평등이 아닌 이유 /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 10/20(목) 장애는 어떻게 차별이 될까
- 10/27(목)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 : 인권약속 초안 만들기

* 구체적인 주제와 강의내용은 강사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물
-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문(숙지가 쉬운 조항 중심)
- 인권약속문 해설서(약속문 해설)
-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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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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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금, 2016/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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