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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완성차업체 공정안전보고서 허위제출 묵인”(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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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완성차업체 공정안전보고서 허위제출 묵인”(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7/03/24- 10:05

“노동부 완성차업체 공정안전보고서 허위제출 묵인”(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는 22일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이행평가를 위법적으로 시행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 책임규명을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업주들이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행상태를 평가하면서 전체 위험공정 중 몇 개 공정만 샘플조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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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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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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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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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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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환경파괴, 불법편법에 대한 가리왕산파괴 감사원 청구 과연 가리왕산을 훼손되기 전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걸까요? 베어진...
금, 2018/06/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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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산사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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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이에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 며칠의 스키 경기을 위해 국가와 정치,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의 크고 소중한 가치를 파헤쳤습니다. 가리왕산은 오늘, 국가가 저지른 거대한 폭력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장마 때 가리왕산은 큰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훼손지 전 구간 복원'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약속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국민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첨부한 [청구인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다.
2.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사인한 후에 지인들과 가족들도(19세 이상추가로 서명을 받는다.
3.녹색연합으로 6월 27일(수) 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한다. (팩스나 온라인 불가능)
4.보낼주소: (02879)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정책팀
5.6월 28일(목)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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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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