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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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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7:06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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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주자 공개질의 답변 발표
“ODA 투명성‧책임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해”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등 5명 대선주자,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 반대
새마을운동 ODA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모두 인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7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사익과 정권홍보를 위해 추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에까지 손을 뻗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OD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의에 답변한 5명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1)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ODA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원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2)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평가 및 재검토해야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국내에서조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역시 새마을운동이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새마을운동OD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홍보 내지 생색내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국내 ‘새마을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새마을운동ODA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명 후보자 모두 3)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의에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OD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무상원조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희정 후보는 ODA는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패와 비효율 대응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ODA가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대선 주자 5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혁과제 이행을 포함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비호하에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 KoFID는 ODA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 
1. 3/13(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s://goo.gl/nUsppp
2. 3/29(수) 대선후보 5명의 전체 답변 >> https://goo.gl/XP3WGA 


- 다 음 -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이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답변 보기 >> https://goo.gl/XP3WGA

수, 2017/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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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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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목, 2018/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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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목,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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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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