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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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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3/23- 16:13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CC20170323_소비자정책제안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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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집단소송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 2018/10/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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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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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같이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으로 비롯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명칭과 상관없이)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관련 용역 내용 및 금액, 용역보고서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보도자료 일체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2018년 예산안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2. 기획재정부

○ 연도별, 부처별 ‘인터넷 윤리교육’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3. 교육부 및 교육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화, 2017/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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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정부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이다.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BMW의 이런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 달러(약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BMW 차주들의 민사 고발 결과가 BMW 차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BMW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도,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게 맞다.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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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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