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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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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03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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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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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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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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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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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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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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