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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4월 3일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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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4월 3일 개강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20:26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정치경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http://daziwon.net/second_2017/191376

 

강의 오준호

2017년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30 (4강, 70,000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세상을 흥분시키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고 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일까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일까요?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일까요 시대정신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 드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철학]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 읽기 2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58

 

강의 조명래

2017년 4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외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움튼 맑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1901-1991)의 연구테제는 변증법적 유물론, 일상생활 비판, 도시권리, 공간의 생산과 정치, 자본주의와 국가 문제, 리듬 분석 등을 망라한다. 로브 쉴즈의 『르페브르, 사랑, 투쟁』을 텍스트로,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의 삶과 이론을 살펴본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3부 강독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38

 

강의 이혁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스피노자가 동시대인의 단견과 비난 속에서도 ‘명랑함’(hilaritas)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서’(감정)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정서론을 지며리 톺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 읽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70

 

강의 윤동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5강, 87,500원)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를 강독함으로써 현대유럽철학에서의 인간주의의 지형도를 살피고자 한다. 인간주의에 대한 논쟁은 현대유럽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의 글을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인간주의(Humanism)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하나의 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인문교양] 행복 돌직구 ― 인생의 겨울을 돌파하는 인문학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22

 

강의 이인

2017년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UN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58위이다. 인문학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은 좀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용기가 자라난다. 앎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사유해 보자.

 

 

 

[영화] 작가탐구: 오즈 야스지로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41

 

강의 김성욱

2017년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오즈의 대표적 작품들을 몇 개의 주제와 시기로 구분해 논의해 보며 미조구치와 나루세 등 동시대 작가들의 영화, 그리고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등 후대의 작가들에 미친 영향성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73

 

강의 김광님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20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2017년 4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 『니체와 철학』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김성환, 『17세기 자연철학』

 

매주 화요일 저녁 7:30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타르드, 『모방의 법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이미지와 그 장치들

http://waam.net/xe/city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길잡이 한태준 010-4302-9436

 

매주 목요일 저녁 7:30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헤겔, 『법철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격주 토요일 오후 3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매주 수요일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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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 “만두” 하다, 이 ‘판다’! -아이들과 영화 <쿵푸팬더3> 보았답니다 2013년 겨울, 가족들과 홍콩으로 며칠 여행을 갔었다. 그때 묵은 숙소는 이름하야, “판다 호텔”. 호텔 건물 좌측 외벽 전체에 대나무 타는 판다 두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호텔 로비와 식당 전체에 판다가 우글우글.홍콩 판다 호텔 전경 ▷ 판다 마니아라면 꼭 호텔에 묵어야 할 듯 ^^;; ▽ 널린 게 판다 흔한 게 판다 ◁아, 어질어질하다 중국인의 판다 사랑을 듣기는 했는데 과하네. 쫌. ㅋㅋㅋ판다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 일부 산간 지방에 야생으로 조금 남아 있을 거라 추정되지만 공식적으.......

수, 2016/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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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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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벨리에 영화시사회 안내-일시 : 2015년 8월 18일(화) 저녁8시-장소 : 메가박스 코엑스점(삼성역)※ 영화관로비에서 본인확인하고 초대권 수령하시면 됩니다.○당첨자황영* 010-*302-3***정혜* 010-*655-7***유재* 010-*277-4***이정* 010-*571-7***이준* 010-*632-1***하경* 010-*874-0***오미* 010-*265-6***김진* 010-*600-2***※ 응모가 적어 접수하신 모든 분께 초대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 2015/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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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765kv 송전탑이 밀양에 건설된다. 그 속에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 온 밀양 할배,할매들의 이야기 '밀양 아리랑'
함께 보기를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9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국도예술관
 
 
수, 2015/08/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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