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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카드뉴스]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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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카드뉴스]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있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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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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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시즌4]

복숭아를 주는 마음

시무

   지금은 이미 <비건 지향 일기>의 원고 마감일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비건 지향 일기>에서 비건과 논 비건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원고를 마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웠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우리’로써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새 알아차려 버린 것이다. 우리 사이의 끈이 너무나도 가느다래진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선 나이 차이가 크게 났고, 그 친구와 나는 MBTI도 네 글자가 다 달랐다. 그 애를 처음 알게 되고 두 번째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나란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른지 실감했다. 매일 웹툰을 보고,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하며 만나고, 많은 신곡을 듣고, 운전하고, 대학교에 다니며,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는 너와,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듣던 노래만 듣고, 매일 걷고, 회사에 다니는,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 무엇보다 나는 비건이었고 그 친구는 논비건이었다.      “누나는 딱복이 좋아 물복이 좋아?”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맞는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무조건 딱복파였기 때문에 딱딱한 복숭아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당연히 딱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애는 자기도 딱복이 더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우리 처음으로 맞는 거 찾았다.”    올라간 입꼬리 위로 튀어나온 동그랗고 통통한 볼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사귀기도 전인 그 순간이, 묘하게도 자주 기억이 나더란 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큰 비닐봉지 하나를 안겨줬다. 봉투 안을 보니 복숭아가 담겨있었다. 딱딱한 복숭아가. 데이트를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 근처 과일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왔다고. 그날 집에서 딱딱한 복숭아를 씻어 먹으며 생각했다. 비건과 논 비건이라는 장벽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네가 나에게 복숭아를 주는 마음 덕분일 거라고. 내가 못 먹는 걸 강요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만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로 인해 싸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다.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바로 헤어지는 날이란 걸 직감한 밤. 시간은 이미 열두 시이고. 동네에는 비건 식당이나 술집도 없고. 함께 두어 번 가봤던 술집에 들어가 안주로 부추전을 시켜 먹었다. 참 웃프지만, 그 아이는 내가 논 비건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며 울었다. 그날 그 애는 ‘몇 없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 먹는 음식’ 대신 복숭아 같은 걸 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그 애를 생각하며 올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문다. 그 안에 들었던 말랑말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고맙고 재밌었다고 말하던 그 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화, 2023/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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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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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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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4vtygqb_kmA

동강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강입니다. 20년 전 동강은 아찔한 일이 있을 뻔 했어요. 바로 동강에 댐을 짓겠다고 한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당시 왜 댐 만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심용환 역사학자, 20년 전 막내 · 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인 최준호 총장, 이제 막 들어온 김종원 신입 활동가가 동강을 찾았습니다.
'동강'과 주변의 절경을 감상하며, 막힘없이 흐르는 강의 가치와 환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강의 이야기에 푹 빠져보세요!
*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강과 하천이 댐과 보로 막힘없이 흐르고, 수많은 동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강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Love Flows'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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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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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획에서는 2025년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 공유화 제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covid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과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 전략에 따라서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5,000㎞의 강을 흐르도록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놓은 수준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일몰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복원 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분야 역시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보니 국가하천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상수도/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8년 4대강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학을 담았어야했다. 전국의 29,783㎞의 하천에 33,842개의 횡단 구조물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 중 최소한 3,826개의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하천복원 지향점조차도 담지 않은 것이다.

해양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복원 역시 전체 갯벌면적 대비 0.2%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갯벌 전체에 약 2500만개의 폐막대기/폐그물 제거,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보호구역 설정, 연간 2천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안전 강화와 직결된 유해화학물질과 탈플라스틱 포함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계획이 A·I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의 유동성을 보기 위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드론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키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법으로, 화학공장에 섣불리 드론을 투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학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측정망 부족으로 측정 분석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에 자원순환 또는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그린 뉴딜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부터 그린뉴딜에 부합하도록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과제 역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로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끝>.

2020. 07. 14.

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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