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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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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4:55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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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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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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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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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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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그를 상회하는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공고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본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요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업 유형의 다각화를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참여연대(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약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모든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여유자금만 약 41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의 2017년 집행 내역을 뜯어보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고, 임시적 주거지원 정책인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07년 편성된 주거복지 예산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기조는 급격하게 후퇴했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축소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은 무려 50% 내외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마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쪽방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한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통합 급여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3%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8%, 수급가구 수는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81만 가구에 불과하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의 가구규모별,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5~2017년까지 기준임대료를 3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조차도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급지(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의 평균 임대료보다도 낮다.

 

1급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급지의 기준임대료만 타 지역과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정값의 20%를 삭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 원 이하가 3.0%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로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1급지(서울)의 보장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3년 간 추진할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전부? 기존 안보다 후퇴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시켰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은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애초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최소지급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2020년까지 45%까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축소됐고,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검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면적의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임대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1급지(서울)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8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발표된 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에 가장 가깝다. 기준임대료를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후퇴되어, “2020년까지 인상 필요분의 50%까지만 반영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1급지(서울)에 거주하는 1·2인가구 보장수준 취약해

국토교통부는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나머지 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80.4%가 1·2인 가구인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2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나마 기준임대료의 산정 자료를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급지(서울)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환산월세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는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장해야

국토연구원(2016)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로 꼽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조차도 구축하지도 않았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주거실태조사>는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156만 가구가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그 수치는 103만 가구로, 두 자료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택지 확보부터 재원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측정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계로 당장 기준임대료를 LH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확인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을 기준임대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1·2인가구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해야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TF’까지 꾸릴 계획이다.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2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로 정한 조치 역시, 1·2인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산정값의 80%만 반영하는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100%를 온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으로 정한 것과 차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이 13.8%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놓는 현행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1만원에 불과한 최소지급액을 상향해,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계급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주거급여의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현행 주거급여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주거급여의 금액 수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에 실제임대료 지급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이나, 최소 인상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연구원, 201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김선미, 2016,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5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2차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자료집 및 결과보고

진미윤, 2016,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도시연구소, 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목, 2018/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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