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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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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2- 10:50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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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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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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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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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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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한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해고 취소’ 요청해 

참여연대, 제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제출
부패행위 제보 후 상담소 소장이 근로계약종료 통보해, 부패방지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6/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은숙 씨와 함께, 김은숙 씨가 받은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해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보하였다가,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은숙 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은숙 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2월 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재판을 통해 인정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김은숙 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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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신 청 인 김 은 숙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는 2015.7.31. 신청인에게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에서 2011.2.1.부터 2015.7.31.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이 사건 원인이 되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31-1 동아빌딩 3층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 초 익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보조금 부정사용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5. 5. 18.경 다시 기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증 제1호증), 2015. 5. 19.경 감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한 내용은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신고 및 자료제출 협조로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고, 법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시한 당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과 OOO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2.8. 선고 2016고단810 판결, 증 제3호증).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신청인의 회사를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패방지법 제67조 제2호에 의하여 부패방지방법상의 신고에도 해당합니다.
 
 
3. 사건 경위
 
신청인이 2015.4.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이후 제주시청에서는 피신청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부패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가 또 다른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군발두통증후군으로 2015.4.27. 조퇴 후 2015.4.28.부터 2015.5.15.까지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 제4호증의 1,2). 신청인의 입원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감사 제출 자료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OOO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시청에서 감사를 할 때 이미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이 제보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제주시청에 제출할 허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입원 기간 신청인과 연락을 끊고 감사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신청인이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제보자라고 생각한 OOO은 신청인이 퇴원 후 출근한 2015.5..18.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처분을 가했습니다. OOO은 신청인이 출근한 2015.5.18. 피신청인 회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에서 번호키로 바꾸어 놓고도 신청인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 출입을 방해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정보통신망’관련 업무를 OOO 본인이 하면서 신청인에게 대체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상담자 자료와 상담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신청인이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수차례 물었으나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OOO이 신청인의 제보 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불이익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날인 2015.5.18.. 신청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조퇴를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장 강문원 등 이사 20명 전원에 상세한 신고 내용 및 신고 이후 OOO이 가한 불이익처분 내용을 문자로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1). 이후 OOO은 신청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자를 이사들에게 보내었습니다(증 제5호증의 2). 비록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OOO은 신청인이 신고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은 신청인이 2015.5.19.부터 2015.7.24.까지 14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증 제6호증), 2015.7.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2015.6.12.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해고 사유인‘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이 신청인의 신고 이후 발생한 것이고, 해고 사유의 발생이 OOO의 감사자료 위조, 업무배제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볼 때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사유로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전 대표자 OOO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2015.5.19.부터 2015.7.31.까지 신청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14일을 제외하더라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근무조건상 차별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2015.6.12.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내부규정인 ‘사무 처리의 준수사항’에서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2.8.1.부터 해지일까지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한 제주지방법원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66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① 병가원 임의 제출에 따른 무단결근 ② 입원기간 중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③ 2015.5.19.부터 2015.7.31.까지의 무단결근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가합1433 판결, 증 제8호증), 이는 위에 서술한 사정, 즉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이는 부패신고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조치를 위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제주특별자치도청 신고 확인서
1. 증 제2호증 감사위원회 신고 확인서
1. 증 제3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810 판결)
1. 증 제4호증의 1 입원사실 증명서
1. 증 제4호증의 2 치료확인서
1. 증 제5호증의 1 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5호증의 2 피신청인이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
1. 증 제6호증 수사 과정 확인서
1. 증 제7호증 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
1. 증 제8호증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2017. 6. 16
신청인 김 은 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7/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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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즉각 구속하도록 조치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11시, 민변 대회의실(안)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비리는 검찰이 편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기둥입니다. 사학의 비리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기에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봄 두차례에 걸쳐 5개대학의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비호사례를 발표하고 올바른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올해 5월 21일 네 번째 고발을 당하고 일백억원 이상  횡령혐의가 있음에도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수에 대해 수원대교협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감찰부에 수차례의 진정을 내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인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이인수가 학교행정을 막후조종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년연속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은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인수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검찰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를 비호하는 수원지검의 행태를 고발한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 이인수의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처남인 교무부처장 최형석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인수는 2018.1에 법인에 의해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88명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벌렸고 이중에 40여명 이상이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는 바로 이인수가 얼마나 반사회적 교육부실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의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좌자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8/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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