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조세도피처와 연예 산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다. 세계적 가수인 마돈나는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는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쇼핑몰에 투자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키라는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한국의 영화산업계도 조세도피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지난 2010년 12월 한미합작영화 ‘워리어스 웨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봉했다. 제작비가 5천 2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억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지만 한국 영화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 배우인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다.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그런데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일까?
지적 재산권과 조세도피처
장사가 무척 잘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영업 비밀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소스다. 영업이 너무 잘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세웠다. 수입이 늘어나자 매장이 있는 각국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자 한 영악한 컨설턴트가 나타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1단계, 비밀소스의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모든 매장으로부터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내야 한다. 2단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소스 레시피의 저작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각국 매장들의 수입은 본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 간다. 매장이 영업을 하는 나라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 비밀 소스를 숨겨 거액을 챙기는 법).
‘비밀소스 레시피’를 음악 저작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했던 일이 이와 유사하다. 샤키라는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조세도피처인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든, 그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몰타로 흘러들어가고,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

▲ 가수 샤키라
영화 판권 역시 ‘비밀소스 레시피’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판권을 가진 회사로 수입이 모인다. 그런데 그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어느 나라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영화 ‘워리어스 웨이’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씨는 이와 관련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되고 그 뒤에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애플비 유출문서에서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그런데 스타엠이라는 회사는 장동건 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씨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며,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에서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 씨가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장동건 씨는 대주주로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뉴스타파는 장동건 씨 측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투자 신고서를 갖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장동건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스타엠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영화 제작사가 탈세를 할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국제 영화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인지,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이를 모두 들여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투자와 수익 배분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의 해명대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을 한국에 들여오고,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취재 : 임보영,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국제 금융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도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검은 돈 은닉을 어떻게 자행해 왔는지를 국제공조 취재단의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다.
버뮤다 로펌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서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고, 전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됐는지 알아보자.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비즈니스’
조세도피처가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과 ‘비밀유지’다. 조세도피처 현지의 대리인들은 원주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회사의 설립을 도와준다. 역외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보통 합법적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음성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외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는 보통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회사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갔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활용된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브룩 해링턴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한다. 공인 자산관리사이자 ‘국경 없는 자본: 자산관리인들과 상위 1% 부자들’의 저자인 해링턴 교수는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구축한 이른바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민낯은 지난 2016년 ICIJ와 전세계 파트너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와 이번에 새로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펌 ‘애플비’와 각종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비의 자회사 ‘에스테라’의 기업 보고서와 각종 문서에서 드러난다. 에스테라는 2016년 애플비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두 기업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이 로펌 고객 중 미국인의 비율이 최소 3만 1천명으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으며 애플비의 주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애플비와 자회사에서 유출된 700여만 건의 문서는 195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애플비와 180개국 2만 5000곳이 법인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과 수십 억 달러에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의 회원이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홍콩, 상하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에서도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나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의 위탁운영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수한 평판을 유지해왔고, 신중하고 값비싼 고객 검증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공적으로 흠집이 나는 상황을 피해왔다. 그러나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애플비가 이란, 러시아, 리비아 등의 문제 있는 고객까지도 받아들여 은닉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애플비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뮤다 금융당국에 비공개적으로 벌금을 낸 사실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있다.
애플비는 이 사실에 대한 ICIJ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플비는 성명서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애플비는 자주 규제 관련 감사를 받아왔고 규제기관이 설정한 높은 [법적]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파일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역외 로펌 ‘아시아시티 트러스트’에서 작성된 50만여 건에 이르는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족 경영 업체이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와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유출된 문서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세계 최대 조세도피처인 안티구아, 바부다 섬, 쿡 제도, 맨 섬 등의 정부에 등록된 기업 등기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조세도피처로 가장 유명한 지역의 20% 가량이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했다.
역외 전문 로펌의 역할
애플비는 주요 업무인 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은닉자산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해왔다. 주로 사업장을 둔 각 국가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애플비는 세금 관련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세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역할을 한다.
일류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 골드만 삭스, BNP파리바 이외에도 애플비는 상류층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동 최대 건설기업인 사드그룹의 창업자와 지난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가 애플비의 고객들이다.
애플비가 보유한 상위 기업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업체 글렌코어가 있다. 글렌코어는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중요한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된 문서에 글렌코어와 애플비가 지난 수십년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문서, 이 기업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애플비 내부 시스템에서 유출된 글렌코어 이사회 회의록 문서는 이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구리광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 사업가 다니엘 거틀러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글렌코어가 이 과정에서 거틀러의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수백만 달러를 빌려준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거틀러와 글렌코어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글렌코어는 거틀러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틀러의 변호인은 법무부 조사가 “거틀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며 그는 “거틀러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잘못이나 범죄 의혹을 완벽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틀러가 빌린 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산업’의 주요 구성원과 그 구조
역외탈세 산업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궁이다. 이 미궁 속에는 회계사, 은행가, 자금 관리인, 변호사, 중개인 등 부유층 및 그들과 연결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애플비는 역외탈세를 돕는 비즈니스의 사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스포츠 스타들과 러시아 ‘올리가르히 (oligarchs: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이 제트기, 요트 등 초호화 자산을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플비 같은 역외사업 전문가들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의 유년기 친구들인 아카디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 같은 이들이 지난 2013년 2천만 달러 (한화 약 22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제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정부는 로텐버그 형제가 푸틴이 아끼는 사업을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를 통해 고액의 계약에 자금지원을 받은 행적을 문제삼아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애플비는 이들 형제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제재 시작 2년 후 맨섬에 설립된 로텐버그 형제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애플비 고객들은 이 로펌의 전문성, 효율적인 일 처리,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높게 샀다. 애플비처럼 역외 업무를 하는 비슷한 로펌들도 이 업체를 몇 번이나 올해의 역외 로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인 내부 문서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가장 뛰어난 로펌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점은 바로 미심쩍은 고객을 받아들이고,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애플비와 버뮤다 금융당국이 맺은 협약 문서를 보면, 애플비의 신탁 부서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올해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로 구성된 단체가 애플비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행해 자금을 옮겼다며 캐나다에서 이 로펌을 고소했다. 로펌은 1천27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애플비와 고객사는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 애플비 내부 직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기타 자료에는 애플비 고객이 되는데 성공한 불미스러운 인사들의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이들 인사로는 파키스탄의 한 부패 공무원과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두 자녀, 그리고 무기 구입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딜러’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일부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심쩍지만 수년 간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았다.
로펌 ‘아시아시티’는 자사가 고객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유린될 수 있는 소송 과정”, 또는 정치적 격변, 가족의 붕괴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문구로 아시아시티는 중국 백만장자들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그리고 폭넓은 직종의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맞았다. 미국인 고객 중에는 의사, 포커선수, 콜로라도 농장주도 있다.
아시아시티 유출 문서는 이 로펌이 미국에서 “당신이 알고싶어하지 않을 체중 감량 치유법” 등의 자기계발서로 밀리언 셀러가 된 케빈 트루도를 대신해 쿡 제도에 신탁을 세운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알고 보니 트루도는 지난 2014년 시카고 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친어머니의 사회보장번호까지 도용했다며, 그를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찬” 철면피 사기꾼이라 불렀다.
애플비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자신은 당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선에서 고객의 일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비 측은 ICIJ의 취재에 “우리는 실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애플비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시티는 취재에 응답이 없었다.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과거 애플비의 버뮤다 본사에서 회계감사 담당 매니저로 재직했던 아드리안 알하산은 ICIJ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외 서비스 로펌은 FBI가 아니”라며, 고객 중 누군가 “무모하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면 역외 서비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비 같은 로펌이 하는 일은 ‘해변 청소’와 같다며 고객 뒷조사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해도, 결국 작은 미역 조각 하나 하나 다 주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역외탈세 산업의 결과: 불평등의 심화
조세도피처의 비밀주의는 부와 비즈니스가 규제기관 또는 감사기관, 조세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조세도피처 19곳의 기업체 등기소 문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외 은닉처에서 설립된 회사들의 이름과 상세 정보, 임원, 실 소유주 같은 정보가 나와있다.
이런 문서는 금융 정보의 비밀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마셜 제도, 레바논과 최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섬 등 카리브해 국가에서 작성된다. 일부 지역의 기록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나머지 케이맨 제도 같은 곳의 등기소는 기본 정보만 담긴 서류를 떼는데도 장당 3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든다. 6개 조세도피처의 등기소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번 유출 자료에는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카리브해 연방국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온 1천여 건의 기록과, 온라인 등기소에 있어도 빈번한 오류 때문에 찾기 힘든 바베이도스 내 60만 건이 넘는 문서도 포함돼있다.
지난 10여년 간 EU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역외 조세도피처 정부에 조세법 개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세도피처 관할권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권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도피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층 고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한다.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작은 사업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역외탈세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대 기업의 납세 현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냉방기마저 고장난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부르키나파소는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 주인이 내는 법인 등록비보다 더 적다. 이곳 조세 당국은 세계 16위 규모의 기업이자 애플비의 주요 고객인 글렌코어에게 총 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렌코어의 반발로 당국은 벌금을 150만 달러로 깎아줬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링턴 교수는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행위는 “좋은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 부자 개개인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산관리사들, 또는 역외 조세도피 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불의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확인한 한국인 이름 중에는 리조트 업체 회장과 변호사, 유명 안과병원 원장, 그리고 서울 명동에 알짜배기 건물을 갖고 있는 3형제도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굳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 리조트업체 회장과 변호사
쿠바 남쪽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에서 유츨된 문서를 조사하던 중 케이맨 제도에 지난 2008년 설립된 ‘스타라인(Star Line Inc.)’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 주주와 이사 등 관계자로 윤광준과 공승배라는 한국인 이름이 올라 있었다. 취재 결과 이 윤광준은 한국에서 리조트 운영과 임대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벤처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 기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1998년 FCI라는 휴대폰 부품업체를 창업한 뒤, 2007년 회사 지분 전체를 나스닥 상장사에 천억 원 가량에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매각 1년 뒤인 2008년 4월 케이맨에 ‘스타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어떤 목적으로 케이맨 스타라인을 설립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표는 “당시 FCI를 매각한 뒤 해외사업을 할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 법인을 통해서는 중국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것 외엔 달리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왜 하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을 택했냐는 질문에 윤 대표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케이맨 아니면 버진아일랜드가 텍스 헤이븐(조세도피처)으로 뭐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 윤 대표와 함께 등장하는 공승배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로 확인됐다. 공 변호사는 고객인 윤 대표에게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연결시켜줬을 뿐, 케이맨의 스타라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서류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윤 대표를 대신해 케이맨 법인의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비용청구지 및 연락처도 자기 주소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공 변호사는 역외전문 로펌인 애플비 케이맨 지점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어떤 계약의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어 “제 고객의 투자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케이맨 법인을 통해 중국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윤 대표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플비 측이 케이맨 조세당국에 신고한 스타라인의 연차보고서에는 ‘베어러 쉐어(bearer shares)’, 즉 무기명 주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무기명주식은 회사 주인을 감추기 위한 수법으로 돈세탁 등 검은 거래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되는 추세다. 윤 대표는 케이맨 법인이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 “여행가서 회사 하나 합시다 해서” – 유명 안과병원 원장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 안과 전문 병원인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의 이름도 발견됐다.
이 원장은 지난 1994년,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통해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인터내셔널 메디컬 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International Medical & Technology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원장은 한국계 미국인 안과의사 부부와 함께 공동 대표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왜 버뮤다에 회사를 만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원장 측은 “(한인 안과의사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 유명 설렁탕집 주인이 “싱가포르에 동생들과 같이 놀러가서 뭘 적었다”고 답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뉴스타파 후속 취재와 관세청 수사 결과, 단순히 놀러가서 만들었다는 이 조세도피처 회사는 1,35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원장의 동생이자 과거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사를 지낸 이정헌 전 이사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이 병원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 전 이사는 버뮤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외에서 받는 강연료를 관리할 용도였다”고 주장하다가, 곧이어 이 회사가 수출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안과의사 부부가 주도를 해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원장과 함께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미국 애틀랜타 주 한인 안과의사 부부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3.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쉬쉬하는 게 좋은 거거든” – 양 씨 삼형제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승화 씨 명의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서울 평창동의 고급 단독 주택과 명동 한복판의 알짜배기 건물을 소유한 3형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도 발견됐다. 버뮤다에 설립된 ‘러브스톤 인터내셔널(Lovestone International Ltd)’이라는 회사에는 지난 1998년, 형제로 보이는 양승일, 양승언, 양승화 씨가 공동주주 및 이사로 돼 있다.
이 회사의 연락 주소로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 명동 요지에 있는 태양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주소였다. 취재결과, 이 태양빌딩은 양 씨 가문이 지난 1966년부터 소유해 왔고, 현재는 삼형제 중 큰 형인 양승일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흥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건물이다.
양 대표는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는 미국 영주권자인 막내 양승화 씨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양승언 씨도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가 막내의 미국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왜 형들이 주주와 이사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막내 양승화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에 편지까지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취재: 임보영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윤석민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확인한 한국인 이름 중에는 리조트 업체 회장과 변호사, 유명 안과병원 원장, 그리고 서울 명동에 알짜배기 건물을 갖고 있는 3형제도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 사업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굳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 리조트업체 회장과 변호사
쿠바 남쪽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에서 유츨된 문서를 조사하던 중 케이맨 제도에 지난 2008년 설립된 ‘스타라인(Star Line Inc.)’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 주주와 이사 등 관계자로 윤광준과 공승배라는 한국인 이름이 올라 있었다. 취재 결과 이 윤광준은 한국에서 리조트 운영과 임대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로 확인됐다.
윤 대표는 ‘벤처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 기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1998년 FCI라는 휴대폰 부품업체를 창업한 뒤, 2007년 회사 지분 전체를 나스닥 상장사에 천억 원 가량에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매각 1년 뒤인 2008년 4월 케이맨에 ‘스타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어떤 목적으로 케이맨 스타라인을 설립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표는 “당시 FCI를 매각한 뒤 해외사업을 할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이 법인을 통해서는 중국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한 것 외엔 달리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왜 하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을 택했냐는 질문에 윤 대표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케이맨 아니면 버진아일랜드가 텍스 헤이븐(조세도피처)으로 뭐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 윤 대표와 함께 등장하는 공승배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로 확인됐다. 공 변호사는 고객인 윤 대표에게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연결시켜줬을 뿐, 케이맨의 스타라인이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서류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윤 대표를 대신해 케이맨 법인의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비용청구지 및 연락처도 자기 주소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공 변호사는 역외전문 로펌인 애플비 케이맨 지점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어떤 계약의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어 “제 고객의 투자는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케이맨 법인을 통해 중국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뿐이라는 윤 대표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애플비 측이 케이맨 조세당국에 신고한 스타라인의 연차보고서에는 ‘베어러 쉐어(bearer shares)’, 즉 무기명 주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무기명주식은 회사 주인을 감추기 위한 수법으로 돈세탁 등 검은 거래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되는 추세다. 윤 대표는 케이맨 법인이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 “여행가서 회사 하나 합시다 해서” – 유명 안과병원 원장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 안과 전문 병원인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의 이름도 발견됐다.
이 원장은 지난 1994년,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를 통해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인터내셔널 메디컬 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International Medical & Technology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원장은 한국계 미국인 안과의사 부부와 함께 공동 대표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왜 버뮤다에 회사를 만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원장 측은 “(한인 안과의사 부부와) 같이 여행을 가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 유명 설렁탕집 주인이 “싱가포르에 동생들과 같이 놀러가서 뭘 적었다”고 답변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뉴스타파 후속 취재와 관세청 수사 결과, 단순히 놀러가서 만들었다는 이 조세도피처 회사는 1,35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원장의 동생이자 과거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사를 지낸 이정헌 전 이사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이 병원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 전 이사는 버뮤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외에서 받는 강연료를 관리할 용도였다”고 주장하다가, 곧이어 이 회사가 수출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안과의사 부부가 주도를 해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원장과 함께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미국 애틀랜타 주 한인 안과의사 부부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3.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쉬쉬하는 게 좋은 거거든” – 양 씨 삼형제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및 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승화 씨 명의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서울 평창동의 고급 단독 주택과 명동 한복판의 알짜배기 건물을 소유한 3형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도 발견됐다. 버뮤다에 설립된 ‘러브스톤 인터내셔널(Lovestone International Ltd)’이라는 회사에는 지난 1998년, 형제로 보이는 양승일, 양승언, 양승화 씨가 공동주주 및 이사로 돼 있다.
이 회사의 연락 주소로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 명동 요지에 있는 태양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주소였다. 취재결과, 이 태양빌딩은 양 씨 가문이 지난 1966년부터 소유해 왔고, 현재는 삼형제 중 큰 형인 양승일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흥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건물이다.
양 대표는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는 미국 영주권자인 막내 양승화 씨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양승언 씨도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가 막내의 미국 세금 회피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왜 형들이 주주와 이사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막내 양승화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에 편지까지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취재: 임보영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윤석민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기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민주적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관련 자금 추적이 맨섬(Isle of Man)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일랜드 해의 작은 섬인 맨섬은 조세도피처로 악명높은 곳이다.
만델라 명의의 수상스러운 역외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입수해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와 공유한 1천340만여 건의 문서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신탁에 대한 첫번째 단서는 버뮤다 로펌 애플비가 지난 2015년 5월 작성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당시 애플비 측은 만델라의 유산을 집행하는 인사들로부터 “맨섬에 등록된 ‘매드 트러스트’(Mad Trust)라는 신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법적 의견”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델라의 부족 ‘마디바(Madiba)’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매드 트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보장이 용이한 조세도피처 중 한 곳인 맨섬에 설립됐는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법정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27년 간의 수감생활에서 견뎌낸 후 석방돼, 1994년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를 이끌었다. 때문에 사후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시점에도 남아공의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러나 취재진은 이 ‘매드 트러스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델라의 전 변호사인 이스마일 아욥과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이 신탁에 예치된 1천780만 남아공 랜드 (한화 약 13억 6천400만원)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방대한 뒷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다. 이들 유산 집행인단은 디캉 모세네케 전 남아공 부대법관이 이끌고 있다.
17쪽에 달하는 신탁 양도증서에는 아욥이 지난 1995년 1월 21일 만델라를 대신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있다. 만델라에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 “교육, 자선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실수혜자 (beneficiaries)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탁이었다. 증서에는 “신탁은 맨섬에 주소지를 두고 맨섬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아욥이 맨섬을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투명성 측면에서 맨섬에 낮은 순위를 매겼다. 신탁의 등기 문서를 등기소가 보유하지 않고, 신탁을 설립하려고 할때 설립자의 모국에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신탁 증서는 1995년 1월에 작성되었다. 아욥이 1994년 9월 남아공 은행인 네드뱅크 런던지점에 매드 트러스트의 명의로 240만 파운드가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신탁의 설정자는 “만델라 부부(Mr. and Mrs. Mandela)”로 되어 있다. 즉, 해당 신탁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에 만델라와 이혼한 그의 전 부인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가 설정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 딜로이트&투쉬가 만델라의 유산과 관련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기준 그 런던 계좌에는 209만 6천220달러 (한화 약 23억원)가 예치돼 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매드 트러스트 소유의 이 자금은 남아공 소재의 네드뱅크 지점으로 옮겨져 있었다.
현재 75세인 아욥은 만델라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아공 휴턴에서 여전히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아욥은 만델라와 1970년대부터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만델라의 수감생활 중 면회가 허락된 몇 명 중 한 명이었다.
아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만델라와 투쟁을 벌이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과 투쟁으로 인해 받은 체포영장,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로 흑인들이 참여한 자유총선거 당시의 투표용지가 액자 안에 보관돼있다.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과의 인터뷰에서 아욥은 만델라가 “해외에서 ‘좋은’ 활동을 벌였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신탁을 만들고 싶어했다”며 “만델라는 언제나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욥은 만델라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던 자금 중 일부를 동독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에릭 호네커의 부인인 마르고트 호네커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에릭 호네커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몇 주 전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마르고트 호네커는 남편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인도돼오고 얼마 후 칠레로 망명했다. 호네커 전 서기장 또한 이후 부인을 따라 칠레 산티아고에 정착했고, 1994년 5월 칠레에서 사망했다.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아욥은 마르고트가 당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녀는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녀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만델라는 [신탁 명의로 런던에 있던 자금]의 일부를 돈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탁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증언이다. 마르고트 호네커가 가진 것 없는 미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렬한 담색 머리와 터프한 성격 때문에 동독의 ‘보라색 마녀’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었다. 수년간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치며 강경노선의 사회주의 교육이 수행되도록 교육 과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신탁에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아욥은 “당시에는 남아공 밖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입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며 신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신탁은 남아공 중앙은행인 SARB에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아욥은 그런 이유에서 이 신탁이 “완전히 법률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델라의 측근 중 일부는 만델라가 사망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이 신탁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델라의 자산 목록의 정리 작업이 사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ICIJ가 접촉한 만델라의 측근 중 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일부 인물은 만델라가 이 같은 역외 계좌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남아공 현지 로펌인 ‘에드워드 네이선 소넨버그(ENSafrica)’ 회장이자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의 변호인 마이클 캐츠는 “만델라가 만약 역외에 자산을 옮겨두라고 지시를 내렸거나 자신이 역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캐츠 외 측근들은 해당 신탁이 아욥의 역외 계좌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아욥이 지난 2004년 만델라와 공개적으로 결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욥은 수십년 간 만델라의 법적인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2004년 만델라의 고문들은 아욥이 만델라의 명의를 팔아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만델라는 아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모든 신탁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고객 검증 과정에서 아욥에 대해 “2003년 1천500만 랜드 [11억5천만원] 규모의 만델라 트러스트에 로열티를 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만델라의 친한 여성인사 중 한 명은 “난 만델라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는 아욥과 함께 할 때는 유독 화를 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맨섬에 개설된 계좌를 발견한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델라의 권리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의 은행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마지막으로 산출된 시점 기준의 현금으로만 110만 유로에 22만 3천 랜드까지 합친 규모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늘날의 1천980만 랜드 (한화 1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아욥은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이 진흙탕 법정 싸움은 요하네스버그 고등 법원으로 갔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03년 11월 만델라는 서면을 통해 아욥에게 매트 트러스트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문의 내용은 신탁의 공식 서명인이 누구이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는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의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있는지 등이었다.
아욥은 만델라가 신탁의 ‘소유권자’로 올라가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기록에는 아욥이 이후 자신의 변호인에게 만델라의 유언 집행권자들이 자신에게 “신탁 설립 시점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욥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자금은 모두 해외에 있는 실수혜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이고, 남아공 현지에서 유출된 자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델라의 “수많은 해외 일정”을 통해 돈이 들어왔고,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가 만델라의 새 부인 그라사 마셸을 포함한 그의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도 덧붙였다.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그러나 아욥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을 만델라의 자산 집행인단에 넘기기를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자 집행인단을 이끌고 있는 모세네케 판사는 크게 분노했다. 모세네케는 아욥을 “비협조적이며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모세네케는 매드 트러스트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에 들어간 자금이 만델라의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욥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아욥은 지난 2015년 5월 유산 집행인단에 쓴 서한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되는 적법한 신탁이라고 확실히 주장해온 바 있다”며 “신탁의 설립 목적 또한 주로 교육과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한에서 아욥은 “(만델라는) 자금을 적법한 신탁에 기부한 것”이라며 “그는 평생 자신이 한 후원을 철회한 적이 없는 인물이며, (나의 법적) 조언을 듣지 않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모세네케는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만델라가 이미 2004년 아욥에게 이사로서 신탁관리 업무를 그만두기를 요구했으므로 그가 더 이상 매드 트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욥은 2015년 9월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세네케의 주장에 대해 “고 만델라 대통령을 법적으로 대행할 권한은 이미 종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서 신탁관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모세네케는 이 같은 아욥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델라의 요청에 의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좋은 예시”라며 “만델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으며, 왜 그가 신탁 양도증서에 사인하기도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었는지, 왜 이 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지 모두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산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에 의뢰했다.
그 중 한 로펌이 바로 애플비였던 것이다. 지난 2015년 낸 의견서에서 애플비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맨섬에는 신탁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비는 그러나 “맨섬 법에서는 매드 트러스트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신탁의 실수혜자를 규정대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맨섬 소재 로펌인 ‘메이트랜드’는 “신탁을 설립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에 맨섬 현지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유효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트랜드 역시 이 신탁은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침내 2015년 11월 11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루시 마이룰라 판사는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의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이며, 아욥은 이 자금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1천780만 랜드 규모였던 자금은 이후 집행인단에게로 넘어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고 만델라 대통령의 자금 관련 수수께끼의 퍼즐 한조각이 맞춰졌지만, 그의 유산 집행인단은 아직도 이 자금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델라의 유산에 대한 분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주 만델라의 전 부인 마디키젤라-만델라는 남아공 대법 상소법원에 만델라 소유였던 쿠누에 있는 농가를 그의 유산 집행인단이 아닌 그녀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아공 경찰청의 범죄조사단 ‘호크’는 사라져버린 만델라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제이콥 주마 대통령 하에 경찰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기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민주적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관련 자금 추적이 맨섬(Isle of Man)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일랜드 해의 작은 섬인 맨섬은 조세도피처로 악명높은 곳이다.
만델라 명의의 수상스러운 역외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입수해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와 공유한 1천340만여 건의 문서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신탁에 대한 첫번째 단서는 버뮤다 로펌 애플비가 지난 2015년 5월 작성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당시 애플비 측은 만델라의 유산을 집행하는 인사들로부터 “맨섬에 등록된 ‘매드 트러스트’(Mad Trust)라는 신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법적 의견”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델라의 부족 ‘마디바(Madiba)’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매드 트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보장이 용이한 조세도피처 중 한 곳인 맨섬에 설립됐는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법정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27년 간의 수감생활에서 견뎌낸 후 석방돼, 1994년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를 이끌었다. 때문에 사후 4년이 다 돼가는 현재 시점에도 남아공의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러나 취재진은 이 ‘매드 트러스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델라의 전 변호사인 이스마일 아욥과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이 신탁에 예치된 1천780만 남아공 랜드 (한화 약 13억 6천400만원)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방대한 뒷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다. 이들 유산 집행인단은 디캉 모세네케 전 남아공 부대법관이 이끌고 있다.
17쪽에 달하는 신탁 양도증서에는 아욥이 지난 1995년 1월 21일 만델라를 대신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있다. 만델라에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 “교육, 자선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실수혜자 (beneficiaries)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탁이었다. 증서에는 “신탁은 맨섬에 주소지를 두고 맨섬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아욥이 맨섬을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투명성 측면에서 맨섬에 낮은 순위를 매겼다. 신탁의 등기 문서를 등기소가 보유하지 않고, 신탁을 설립하려고 할때 설립자의 모국에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신탁 증서는 1995년 1월에 작성되었다. 아욥이 1994년 9월 남아공 은행인 네드뱅크 런던지점에 매드 트러스트의 명의로 240만 파운드가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신탁의 설정자는 “만델라 부부(Mr. and Mrs. Mandela)”로 되어 있다. 즉, 해당 신탁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에 만델라와 이혼한 그의 전 부인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가 설정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 딜로이트&투쉬가 만델라의 유산과 관련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기준 그 런던 계좌에는 209만 6천220달러 (한화 약 23억원)가 예치돼 있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매드 트러스트 소유의 이 자금은 남아공 소재의 네드뱅크 지점으로 옮겨져 있었다.
현재 75세인 아욥은 만델라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아공 휴턴에서 여전히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아욥은 만델라와 1970년대부터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만델라의 수감생활 중 면회가 허락된 몇 명 중 한 명이었다.
아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만델라와 투쟁을 벌이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과 투쟁으로 인해 받은 체포영장,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최초로 흑인들이 참여한 자유총선거 당시의 투표용지가 액자 안에 보관돼있다.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과의 인터뷰에서 아욥은 만델라가 “해외에서 ‘좋은’ 활동을 벌였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신탁을 만들고 싶어했다”며 “만델라는 언제나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욥은 만델라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던 자금 중 일부를 동독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에릭 호네커의 부인인 마르고트 호네커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에릭 호네커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몇 주 전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여성이었던 마르고트 호네커는 남편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인도돼오고 얼마 후 칠레로 망명했다. 호네커 전 서기장 또한 이후 부인을 따라 칠레 산티아고에 정착했고, 1994년 5월 칠레에서 사망했다.

▲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왼쪽)과 마르고트 호네커(출처 : imago)
아욥은 마르고트가 당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녀는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녀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만델라는 [신탁 명의로 런던에 있던 자금]의 일부를 돈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탁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증언이다. 마르고트 호네커가 가진 것 없는 미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렬한 담색 머리와 터프한 성격 때문에 동독의 ‘보라색 마녀’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었다. 수년간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치며 강경노선의 사회주의 교육이 수행되도록 교육 과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신탁에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아욥은 “당시에는 남아공 밖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입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며 신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신탁은 남아공 중앙은행인 SARB에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아욥은 그런 이유에서 이 신탁이 “완전히 법률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델라의 측근 중 일부는 만델라가 사망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이 신탁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델라의 자산 목록의 정리 작업이 사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ICIJ가 접촉한 만델라의 측근 중 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일부 인물은 만델라가 이 같은 역외 계좌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남아공 현지 로펌인 ‘에드워드 네이선 소넨버그(ENSafrica)’ 회장이자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의 변호인 마이클 캐츠는 “만델라가 만약 역외에 자산을 옮겨두라고 지시를 내렸거나 자신이 역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캐츠 외 측근들은 해당 신탁이 아욥의 역외 계좌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아욥이 지난 2004년 만델라와 공개적으로 결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욥은 수십년 간 만델라의 법적인 일을 도맡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2004년 만델라의 고문들은 아욥이 만델라의 명의를 팔아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만델라는 아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모든 신탁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고객 검증 과정에서 아욥에 대해 “2003년 1천500만 랜드 [11억5천만원] 규모의 만델라 트러스트에 로열티를 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만델라의 친한 여성인사 중 한 명은 “난 만델라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는 아욥과 함께 할 때는 유독 화를 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맨섬에 개설된 계좌를 발견한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델라의 권리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의 은행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마지막으로 산출된 시점 기준의 현금으로만 110만 유로에 22만 3천 랜드까지 합친 규모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늘날의 1천980만 랜드 (한화 1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아욥은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이 진흙탕 법정 싸움은 요하네스버그 고등 법원으로 갔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03년 11월 만델라는 서면을 통해 아욥에게 매드 트러스트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문의 내용은 신탁의 공식 서명인이 누구이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는 어디에 있고 어떤 성격의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있는지 등이었다.
아욥은 만델라가 신탁의 ‘소유권자’로 올라가 있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기록에는 아욥이 이후 자신의 변호인에게 만델라의 유언 집행권자들이 자신에게 “신탁 설립 시점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욥은 “매드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자금은 모두 해외에 있는 실수혜자들로부터 들어온 돈이고, 남아공 현지에서 유출된 자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델라의 “수많은 해외 일정”을 통해 돈이 들어왔고,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가 만델라의 새 부인 그라사 마셸을 포함한 그의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도 덧붙였다.

▲만델라 전 대통령을 수십년 간 변호해 온 이스마일 아욥 변호사
그러나 아욥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을 만델라의 자산 집행인단에 넘기기를 꺼려하는 기색을 보이자 집행인단을 이끌고 있는 모세네케 판사는 크게 분노했다. 모세네케는 아욥을 “비협조적이며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모세네케는 매드 트러스트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에 들어간 자금이 만델라의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욥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아욥은 지난 2015년 5월 유산 집행인단에 쓴 서한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의 현지법이 적용되는 적법한 신탁이라고 확실히 주장해온 바 있다”며 “신탁의 설립 목적 또한 주로 교육과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한에서 아욥은 “(만델라는) 자금을 적법한 신탁에 기부한 것”이라며 “그는 평생 자신이 한 후원을 철회한 적이 없는 인물이며, (나의 법적) 조언을 듣지 않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모세네케는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만델라가 이미 2004년 아욥에게 이사로서 신탁관리 업무를 그만두기를 요구했으므로 그가 더 이상 매드 트러스트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욥은 2015년 9월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세네케의 주장에 대해 “고 만델라 대통령을 법적으로 대행할 권한은 이미 종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드 트러스트의 유일한 이사로서 신탁관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모세네케는 이 같은 아욥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델라의 요청에 의해 매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좋은 예시”라며 “만델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으며, 왜 그가 신탁 양도증서에 사인하기도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었는지, 왜 이 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지 모두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산 집행인단은 매드 트러스트가 맨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에 의뢰했다.
그 중 한 로펌이 바로 애플비였던 것이다. 지난 2015년 낸 의견서에서 애플비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맨섬에는 신탁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비는 그러나 “맨섬 법에서는 매드 트러스트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신탁의 실수혜자를 규정대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맨섬 소재 로펌인 ‘메이트랜드’는 “신탁을 설립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에 맨섬 현지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유효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트랜드 역시 이 신탁은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마침내 2015년 11월 11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루시 마이룰라 판사는 만델라의 유산 집행인단이 매드 트러스트에 예치된 자금의 “실수혜자(beneficiary owner)”이며, 아욥은 이 자금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1천780만 랜드 규모였던 자금은 이후 집행인단에게로 넘어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고 만델라 대통령의 자금 관련 수수께끼의 퍼즐 한조각이 맞춰졌지만, 그의 유산 집행인단은 아직도 이 자금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델라의 유산에 대한 분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주 만델라의 전 부인 마디키젤라-만델라는 남아공 대법 상소법원에 만델라 소유였던 쿠누에 있는 농가를 그의 유산 집행인단이 아닌 그녀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남아공 경찰청의 범죄조사단 ‘호크’는 사라져버린 만델라의 수백만 달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제이콥 주마 대통령 하에 경찰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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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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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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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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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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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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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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