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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 낀 사드, 창의적인 외교로 돌파해야

지역

미중 사이에 낀 사드, 창의적인 외교로 돌파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00:28

한국의 차기 정권은 수개월 간 이어진 중국의 노골적 경제 압력에 시달리다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며 중국의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될 지 모른다. 

물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과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해서 이미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양자 및 지역적 긴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두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책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책적 유연성과 기회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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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국은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을 이어가야 할 강대국 중 하나와 관계가 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드,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홉슨의 선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통치기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대중의 의지가 만나 이루어진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행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를 역사 속 기록으로만 여겼던 한국의 신세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줬다.

6주 전, 현대 시민의 성숙함을 보여준 시위 참여자의 발언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이라면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이 적은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해도 20년의 정치 격변 이후 취임하는 만큼 중국이나 미국, 혹은 탄핵된 전임 대통령의 뜻에 복종하며 차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뒤편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보이고 있다.
사드 갈등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민변 소속 한 변호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일방적 수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이콧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차기 청와대 주인이 중국이나 미국 정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난 10월부터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수 백만 명의 시민은 이를 얌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각국 안보 계획에서 한국의 무게감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에 대항할 지도 모른다.

차기 대통령이 이런 곡예를 훌륭히 해낼 수 있을까?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외교적 행보인 만큼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곡예

우선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계산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는 경제 보복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분명하다. 한국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합의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어찌 됐든 한국은 중국의 보이콧에서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민주적 권한을 부여 받은 지도자라면 시진핑 주석도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이미 시작됐다. 차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이를 정면 돌파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한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쪽으로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일본에 벌써 두 대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 미사일은 대부분 사드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다며 사드 1대 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사드는 방어역량보다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영향이 훨씬 크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동부 침해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미국의 미사일 체계와 연결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국의 핵미사일 보유를 업그레이드해서 억지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낄 지 모른다.  

미중-정상회담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외교∙경제적 교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비추어 사드의 낮은 군사적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사드 배치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한국에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사드 배치를 서두른 행보는 오히려 배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한국의 제 1 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제소 준비를 하는 중이다. 사드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확실히 아는 셈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절실

사드와 북한, 중국이 얽히고 설킨 문제는 5년 단임 차기 대통령 임기의 시작점을 좌우할 것이다. 권위 있는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서 한반도 충돌 및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대안 말고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중간자 활동은 자체적으로, 혹은 해외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책의 중심에 창의적 외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진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책을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지를 얻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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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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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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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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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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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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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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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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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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