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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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바디버든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보셨나요? (2017년 2월 26일 방영)
‘바디버든’이란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의 총 양을 뜻합니다.
환경호르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이 여성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방송되었어요.
2. 여성 생식건강, 안녕한가요?
1960~2002년 사이 임신율은 44%나 감소
지난 20년간 불임 급증
성 조숙증, 자근근종,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유방암 증가
(윤정원,’환경호르몬과 여성 건강, <의료와사회> 2016년 6-8월호 중)
3. 여성 생식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화장품, 플라스틱 장난감과 용기, 인공향 제품, 문구와 장난감, 일부 플라스틱 등)
비스페놀A(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소재, 영수증, 금속 캔 용기 등),
DDT(살충제 성분),
PCE(드라이클리닝 성분),
다이옥신(쓰레기 소각 시 발생),
글리포세이트(GMO 살충제),
PFOA(고어텍스, 코팅팬, 테이프, 들러붙지 않는 용기),
흡연
4. 생리대 속 유해물질
(중형 5개, 팬티라이너 5개 총 10개 제품 검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생식독성 물질: 조사대상 중 70%에서 톨루엔 검출
피부독성 물질: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1종 이상의 피부자극 물질 검출
5. 생리대 규제는?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만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그렇다면 다른 유해물질은 어쩌죠?
6. 생리대 어떻게 고를까요?
1) 되도록 면생리대를 쓰고, 반드시 삶은 후 사용합니다.
-> 방수비닐이 들어있는 면생리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삶아서 사용할 시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2) 일회용 생리대 구입 시 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 향이 있는 제품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수치가 높아요.
3) 팬티라이너라도 면생리대로 바꿉니다.
4) 화학물질은 적게, 면솜과 무표백 펄프가 주로 들어간 제품을 고릅니다.
7.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하세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과 인권을 위한 권리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속적으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한 월경용품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2017년 3월 4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해 행진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오후 4~6시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6번 출구 도보 5분)
<여성건강과 월경용품> 토론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지글에 올라옵니다.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커피 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컵 소재 단일화 필요
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우려 있는 PS(폴리스티렌) 사용 브랜드… 96%
커피전문점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
머그컵 및 유리컵 제공 매장 … 33%에 그쳐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1㎡당 66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 6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 1000ℓ당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7~2.79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의 139개체 중 97%인 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최대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급증하는 소비량에 대한 관리·규제는 미흡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중 일회용 컵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커피 전문점은 9만개를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09년 432,262천개에서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은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문제시된다는 점과 함께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하였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조만간 부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컵 보증금으로 인한 커피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식품업체의 컵커피 등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컵 소재 단일화’에 대해 플라스틱 및 커피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컵 뚜껑에 사용되는 PS(폴리스티렌)소재에 대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데에 대한 응답 역시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과연 자발적 협약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 컵 독려와 일회용 컵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서울·경기 권역 24개 브랜드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부활과 함께 자발적 협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밝혀야 한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미비하여 명목상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덧붙여 보증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PS 소재 사용을 자제하고 컵 소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PS 소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단체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따뜻한 음료의 일회용 컵 뚜껑으로 PS 소재가 쓰여, 직접 입을 대고 음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및 일회용 컵 쓰레기는 여러 소재가 혼재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컵의 경우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는 PET 소재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컵 뚜껑의 경우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는 PS 소재를 금지하도록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소비를 감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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