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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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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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민변 박다혜 박사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
경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서강훈 선임차장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감독과 강검윤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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