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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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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5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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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0/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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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화, 2018/04/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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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향후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현재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보~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생태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 낮추는 정도로는 8m 수심의 정체는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문개방으로 수위 하향에 따른 수량의 감소가 용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개조를 통해 용수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6월 1일, 오늘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개방된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든 결과 강은 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강은 호소가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비롯한 수질문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은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감사를 진행했지만 4대강 문제를 명쾌하기 풀지 못했다.

 

이번 4대강 수문 상시개방 발표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으로 막힌 4대강 물길이 열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시작과 과정, 향후 대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수문 상시 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어 있다.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는 하천 본연의 물의 흐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죽산보 높이가 9m 인점을 감안하면 표층만 물이 흐르고 수심 8m 내외의 물이 정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전면 개방이 아닌 이상 물의 정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녹조나 생물종의 악화 문제또한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류를 막아 놓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인 20km 유로만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크다. 완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보를 전면 개방하고, 향후 해체까지 포함한 영산강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시행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의 수문개방으로 멈추지 않고 영산강 회생,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1.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목, 2017/06/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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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월, 2009/1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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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토, 2017/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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