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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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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5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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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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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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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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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 2015/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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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09/05/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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