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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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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8- 00:05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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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목, 2010/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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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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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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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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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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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04/0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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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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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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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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