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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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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6:31

초평도에서 철원 토교저수지까지 두루미와 겨울철새 탐조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 분, 일 분이 흐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멀리 바다에서 하구로, 실뱀장어 떼가 몰려오는 2월부터 봄은 이미 와 있다고 느꼈는데 아직 겨울입니다.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 두루미들과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의 하나로 시민, 회원들과 <민통선 생명 평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에 아이를 둔 여섯 가족을 포함해 스물다섯 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곧 두루미들이 우리 곁의 습지를 떠나 북쪽으로 날아갈 터이니 배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루미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자연으로 나가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언제나처럼 버스는 자유로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고 우리는 한강 하구와 새들에 대해서 박평수 위원의 해박한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갯벌이 넉넉하게 드러난 하구에는 괭이갈매기 1만 2천 마리 정도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내려 쪼이면서 반짝이는 뻘을 배경으로 하얀빛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웠습니다. 참갯지렁이가 산란기를 맞아 바닷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서, 갯벌에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많다는 과학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러기가 600마리 넘게 논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기러기가 많은가?” 논 중간에 무논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논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놓아둔 논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거미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 먹이가 많이 드러나고 벼 뿌리도 캐먹기 쉬워졌을 거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의 선버들 군락이 나타나면 선버들 이야기를 한참 듣고 고라니 많은 킨텍스 IC를 지나면 고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두루미다!”
초평도 전망대를 향해 가다가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라 모두들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지나는 동안 쌍안경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1.2) 재두루미 가족은 대개 네 마리인데 세 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새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뿐 크기가 어른 새랑 같은 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베리아나 아무르강 유역에서 여름에 짝짓기해서 낳은 새끼 새가 가을이면 벌써 어른 새 만큼 커져서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니 신기합니다. 박평수위원이 직접 관찰하고 촬영한 두루미 새끼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루미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번식지에서 엄청 빠르게 자라 가족 모두 월동지로 날아오는 게 생존의 비결인 듯합니다.

초평도에는 새가 없었습니다. (사진 3.4 )마침 바다로부터 강 쪽으로 밀물이 밀려오는 시간이라 새들이 머물 수 없었나 봅니다. 무거운 스코프를 끙끙거리며 메고 올라갔다가 뻘흙 빛깔을 띤 강물만 한참 바라보고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따라 초평도에 새들이 무척 많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새들에게 소중한 강변과 여울

군남홍수조절지에서는 댐과 새의 관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진 5.)임진강 상류의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은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였습니다. 여울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용존산소량이 많아 먹이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홍수조절을 위해 세운 댐 때문에 여울이 아예 사라지거나 얼음이 얼면서 새들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빙애여울과 장군여울에서는 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둘레의 논에서 두루미를 보았지요.
파주와 연천, 철원에는 곳곳에 두루미 조형물이 많았습니다. 막상 논에서 먹이를 먹는 재두루미 가족을 만났을 때 진짜 두루미일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처박고 먹이 먹는 모습이 마치 조형물처럼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부지런히 먹나 봐요. 꼼짝 않고 고개 한번 들 새도 없이 먹네요.”
“얼음이 녹고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벼 밑둥이나 뿌리 부분도, 땅 속 벌레도 먹기 쉬워지니 부지런히 먹는 거에요.”
두루미들의 바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포근해졌고 부드러워진 흙이 반가와도 북쪽으로 날아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야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들이 경계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가만히 내려 망원경으로 재두루미와 쇠기러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새들을 날리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 북쪽으로 날아가기 어려워질 테니 조용조용 조심조심 했지요.(사진 6)

태풍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멀리 북쪽 비무장지대 여울에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50여마리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이라 처음에는 하얀 점으로 보였는데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애써 스코프를 설치하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주 잠깐 보고 다 보았다며 눈을 뗍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코프를 낮게 설치했는데, 정말 보았을까 의심스러워 어른들은 이것저것 묻습니다. “쇠기러기 부리가 무슨 색이야? 주황색 맞아?”, “살색이야.”, “두루미 눈은 무슨 색이야?”, “빨강”,“빨강은 머리 위 피부색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들의 모습을 새겨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진 7)

머리 위로 떼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0분경입니다. 토교저수지는 이날 탐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까지 논에서 먹이를 먹는 기러기들과 오리들, 두루미들을 보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사진 8) 봄이 오면서 해가 길어졌지만 추웠습니다.
넓디넓은 저수지에는 고방오리, 비오리, 청둥오리, 흰비오리, 흰뺨검둥오리, 재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들이 얼음 위에 있거나 깊은 저수지에서 잠수를 하며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리류나 기러기류와 거리를 두고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동안 저수지의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러 온 것은 따로 있었지요.(사진 9)

자연으로 나가면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탐조 안내자인 박평수 위원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날개짓 소리가 들릴거예요.”하고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날은 어둡기 시작하고 다리도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즈음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사진 (10)
“꾸어어억! 꽥꽥!”
“꽥꽥 꽥꽥”
새들이 줄지어 날아왔습니다. 논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이 무리지어 토교 저수지로 날아오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해에 붉게 달아오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들이 점점 가까이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나가서, 쇠기러기의 배에 난 줄무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 토교저수지로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사이 해는 져서 맑은 청색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겠다는 듯이 바라보았지요. 하현달이 점점 환해졌고 샛별도 떠있는 감청색 하늘을 기러기 떼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토교저수지 한쪽 얼음위에 무리지어 앉았습니다. 한참동안 한 무리 한 무리 차례로 날아들어 저수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러기들이 앉았습니다.
또 한번 날개 짓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쿵!”하고 부딪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한쪽에서 먹이를 노리던 흰꼬리수리가 움직였나봅니다. 새들이 급히 날아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둑해진 탓에 흰꼬리수리가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동시에 멀리 날아가 앉았다가 다시 돌아와 얼음 위에 모였고 다시 얼음이 없는 곳으로 떼 지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진11)

일억 천만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석정
우리는 철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토교저수지에서 새를 본 뒤 저녁을 먹고 곧바로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3월 5일 아침 우리는 고석정을 산책 했습니다. 고석정은 높은 바위산과 휘돌아 흐르는 계곡물이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이라지만 한탄강 중류 지점이고 철원 팔경에 속하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임꺽정이 지내던 동굴이 있어 정자를 만들어 기렸다는데 지질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억 천만 년 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화강암과 오천 년 전의 현무암이 어우러진 바위산은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몇 억년의 시간이 고독하게 서있는 바위에 담겨있다니! 강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제까지 자연에서 본 시간의 흐름과 비교 할 수 없는 차원의 시간이 담겨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평일 도시에 있었다면 출근을 하거나 등교준비로 바빴을 시간에 우리는 고석정을 걸었습니다. 자동차소리 대신 찰찰찰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예쁜 돌들이 놓인 강가 모래밭을 자박자박 걸었지요. (사진 12 고석정 사진들)

두루미가 많은 철원평야
철원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김일남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여행했습니다. 김일남 선생님은 두루미가 아름답고 단아하고 매력적인 새라고 되풀이 말합니다. 철원에는 해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700마리 정도 찾아와 머물다 가는데, 세계에 남아있는 두루미가 2500마리니까 철원은 두루미의 고장이라 할 만 하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철원의 논에는 두루미가 훨씬 많았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을 지나 철원에 오기까지 논 한 배미에 두루미 한 가족 정도가 있었다면 철원에서는 무리지어 열 마리, 스무 마리 함께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철원은 북쪽 지방이라 5월정도 되어야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두루미들은 보름 정도 지나 3월 20일 정도가 되면 모두 북쪽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사진 13 . 김일남 해설사 / 14철원평야의 재두루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다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있어서 주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경의선이 분단에 의해 끊기면서 사라진 월정리역, 노동당사 들이 관광지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 철원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루미가 많은 곳답게 조류전시관이 있어 박제된 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16. 전망대/ 조류전시관/ 사진 17 노동당사 앞)

도피안사에서 맛있는 절밥을 먹고…….

자연으로 나가면 많이 움직입니다. 탐조하러 왔으니 볼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배도 쉬 고프고 맛난 게 더 맛나집니다. 탐조를 떠나면서 되도록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것은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매 끼니가 맛있었습니다. 첫 끼니는 통일촌 부녀회 식당의 된장백반을 먹었고 철원에서는 저녁에 두부전골, 아침에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오래된 사찰, 도피안사에서 만발공양을 받았습니다. 절에서 베풀어준 공양이 황송하리만치 맛있고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치킨과 피자, 국밥, 콜라 등등 음식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밥을 먹고 나면 밝고 즐겁게 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형제 자매간에 우애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사진15)
두루미를 보러 왔지만 계속해서 태풍전망대나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전쟁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맛난 밥을 먹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평화는 ‘밥’에서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맛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평화를 생각하는 탐조여행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연천 지역에서 유엔군 화장터와 적군묘지라고 불리는 <북한군․ 중국군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사진 18) 연천지역 유엔군 화장시설은 전쟁이 끝난 뒤 유엔군 전사자의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곧바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신에 적군묘지는 전쟁이 끝나고 사오십년이 지난 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90년대 말에 조성한 묘지입니다.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발굴해 묘를 만들었고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계급이 있는 묘지도 있었지만 묘지석에 ‘무명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까웠습니다. 2006년에 유해가 발굴되었지만 2014년에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년을 지나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병사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어느 어머니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평화’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것,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부모가 죽는 일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추억이 많아집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마다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새가 좋아져요. 이렇게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새를 정말 많이 보았네요. 여행 삼아 왔는데 얻어가는 게 많아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들을 본 게 신기했어요.”
“연천에서 군생활 하던 게 생각나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북한에서 10분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다보니 신기했어요.”
“도시에서 인스턴트한 삶을 살다 이렇게 자연에 오면 왠지 변해야 할 듯 느껴져요.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으로 나가면 마음도 넉넉해지나 봅니다. 모두들 탐조여행이 좋았다고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추억도 많아지지요. 두루미와 기러기를 보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함께 간 사람들 사이의 화목함, 평화로움이 있었지요. 추억을 잔뜩 간직하고 돌아갔기를 바랍니다.
– 이 성실(어린이책 작가, 환경운동연합 회원)
<철따라 새보기 다섯 번째 – 민통선 생명평화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다섯 번째 여행입니다.
or
<철따라 새보기 탐조여행>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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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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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The post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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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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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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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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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KYC 정기총회 개최를 알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6일(금) 19시 (18:30 저녁식사 시작) 장소 :  수원KYC, 행궁살롱(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51번길 4) 주요안건 2019년 평가와 결산 2020년 계획과 예산 2020~2021 수원KYC 대표 및 임원 선출 회비 1만오천원(※ 저녁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금, 2020/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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