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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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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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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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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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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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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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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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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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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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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정례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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