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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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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익명 (미확인) | 목, 2017/03/16- 17:31

[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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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통신, 문재인 실용노선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할 것 -리아노보스티, 과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문재인, 주변국 어디라도 가겠다” 보도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의 이반 자하르첸크 서울 특파원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공식 취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자하르첸크 특파원은 기사에서 41.08%를 득표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간략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보수 정권 10년 이후 새로운 나라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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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놀고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총 용량은 110GW(기가와트)! *2017년 6월 기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과 겨울에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81~85GW정도로 25GW 즉, 원전 약 25기 정도의 전력 설비가 여유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점점 떨어지는데...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2016년 전기수요 증가율이 4.3-4.7%가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론 그 증가율이 1.3-2.8%에 그쳤습니다. 즉, 전력 수요 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원전, 석탄발전소 줄여도 전기 수급에 이상 무! 2029년까지 건설 혹은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를 모두 백지화 하고, 노후 원자력발전소 12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해도 최대 32.2%의 설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신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거죠? 산업부에서 예측하는 전기 소비량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예측만큼 전기소비가 늘지 않아 발전소 여유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석탄발전소만 가동하게 되고 가스발전소는 거의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전소 밀집지역은 전기생산 피해자! 충남·경남은 석탄발전소, 부산·경북·전남은 원전이 밀집해있어 지역 소비량보다 2~3배 많은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고압선을 통해 주변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송되지요. 즉, 미세먼지, 방사능 등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입게 되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 불평등한 상황인거죠. 가스발전소 가동하면 수도권도 에너지자립 가능하다! 인천, 경기, 서울의 발전가능량은 총 227,953GWh로 실제 수도권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수도권의 가스발전 설비를 가동하면 수도권을 위해서 영호남 지역에 위험하고 오염이 심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쉬고있는 가스발전 설비를 사용해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방사능 위험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한 발전소를 더 늘리지 말고 이미 지어놓은 가스발전소를 사용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을 높여요! 여름·겨울에 냉난방 피크타임을 조심하면 새로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단열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 높이고 회사, 사업장 등에서 마감 후 전등·간판끄기, 창문 닫고 에어컨 틀기 등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미니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해요! 독일은 2014년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라고 해요. 원전 전기는 2010년 대비 31% 감소했고, 석탄발전도 줄어 탄소배출량 또한 1990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월, 2017/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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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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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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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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