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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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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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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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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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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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청송팔경 길안천은?]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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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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