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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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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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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3.05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0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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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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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금, 2020/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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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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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1/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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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지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생활 편의 증진.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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