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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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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1- 13:13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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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환한 대낮인데도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꽤나 가까이 다가앉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꺼져버린 전등을 대신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밝아서일까. 등지고 앉은 어르신의 어깨가 유독 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어르신 역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했다.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동안 말을 아끼던 민창기(가명/72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어차피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 뭐. 매일 도시락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 전화라도 할까 기다렸거든. 혼자 많이 울었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풍족하진 않아도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원망하며 끼니 대신 술을 들이켜고, 정처 없이 걷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수술은 받았지만 이미 수척해진 몸은 쉬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그게 쉽나.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 내면 약값 내기도 벅차. 돈도 돈이지만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챙겨먹게 되더라고. 복지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매일 도시락도 가져다주고 생계비도 챙겨주고.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가 서비스로 마음 치유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희망 키우고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창기 어르신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3년간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99명으로, 민창기 어르신은 아름다운재단과 파트너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등 지출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명을 잇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배소희 사회복지사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달 4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아껴 쓰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차상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하셔야 해요. 적게는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수준이다 보니 넉넉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돈이죠.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에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삶의 끈인 거죠.”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현재 55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그중에서도 민창기 어르신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다. 단순히 아름다운재단 지원대상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계비 전달 등 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현주 회계원은 건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이현주 회계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긴 하지만, 민창기 어르신은 특히 위암 수술 이후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중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매주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병환이나 연세에 비해 인지가 명확하시고 삶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세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는 젊은 세대의 가까운 미래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5년 전까지 일본에서 ‘개호사’로 근무했다.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맥락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8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한국에선 40~50대 중년여성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직업일 만큼 일본의 노인복지산업은 규모 면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가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예산이나 사업에서 편차가 크거든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요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 55명에서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단 한명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춘천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더욱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매달 받던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고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몫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단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노후는 곧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글. 권지희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아무도 찾아 와 주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 대신 방문 앞 조그만 계단에 음식을 보관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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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정부는 12/22(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며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사업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의 구분 없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간 차등지원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제도 전반의 축소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권 4년을 앞두고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신규 가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업 적용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5,202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후퇴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과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모두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생색내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팎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몰려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안전망의 후퇴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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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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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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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05.22. (월) 11:00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 참가자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순서
       경과보고 :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표발언 :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당사자발언 : 이수재 홈리스행동
       향후과제 : 고현종 노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①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광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②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②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월, 2017/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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