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지역

[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03/11- 13:26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e341f9fc154572f01e62ad0421916af.jpg3992776d34d4df7310f0fa972635a17c.jpg4c3f3e5d159a2788fb6cb08059c4e6a8.jpg2472cbc69fe2c0528adfcc6021eb0228.jpg8727c4746518d2aed97fcf396c6ac53d.jpg55478fb6ecfbe0b4b0ba2fca353f1bd6.jpg1ee3e47f69a8a1bad659f7f7ebd86fea.jpg01e51378cadec44276b18e04d116c88d.jpge98ec03fc499417f7039653cf4bf170c.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39947303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3/33399473038_925b58d046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span><font color="#3498db">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font><span style="color:rgb(52,152,219);">(사진 = 빈곤사회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2317619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223176192_9d52402ab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52,152,219);">▲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추모제 참석자들</span><font color="#3498db"> </font><span style="color:rgb(52,152,219);">(사진 = 빈곤사회연대)</span></p> <p> </p> <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 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들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빈곤문제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i> <li>가난한 이들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폐지를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적 국가 로드맵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li> <li>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하여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계획과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2019년 2월28일(목)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li> </ul><p> </p> <p><strong>▶ 추모제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2.28(목) 오후 3시</li> <li>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li> <li>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li> <li>추모기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발언 <ul><li>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스님</li> <li>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li> <li>김선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li> </ul></li> <li>추모공연: 이혜규 (민중가수)</li> <li>발언 <ul><li>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li> <li>신현석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li> <li>당사자발언 (홈리스행동)</li> </ul></li> <li>결의문 낭독</li> <li>행진: 광화문KT > 청와대</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Dg4xbwdEU4AApve5i1dg0Vn8Skw2yeo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투쟁 결의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송파 세 모녀와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추모하며 </h2> <h2 style="text-align:center;">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h2> <p> </p> <p>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 죽음은 우리사회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 빈곤을 방치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발이었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목이 아픈 환자 다리에 깁스를 채운’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빈곤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망우동 모녀와 같이 가난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p> <p> </p> <p>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한국사회 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급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며 가난한 이들의 복지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된 계획안을 발표했다.</p> <p> </p> <p>정부가 미온적인 대책만 일관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깊고 짙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8년 6월,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2019년 생계급여는 2.09%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2018년 4/4분기 조사에서는 하위20%의 소득이 17.7% 하락한 반면, 상위20%의 소득은 10.4% 상승하며 빈부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빈곤층 소득하락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던 2018년 1/4분기 소득 하락의 두 배에 달하며 역대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p> <p> </p> <p>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그동안의 땜질식 처방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p> <p> </p> <p><strong>-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strong></p> <p><strong>- 기초생활보장제도 비현실적 선정기준 즉각 개선하라!</strong></p> <p><strong>-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8년 2월28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strong></p></div>
목, 2019/02/28- 14:15
12
0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23bfff6c15bb9cc940ef4eeaba34b6cb.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6/659/001/23bff... />

 

▶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투쟁대회

  •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투쟁발언:

  •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 투쟁발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홈리스행동

  •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 낭독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토, 2019/10/12- 19:58
9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sup>1)</sup></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소득하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두고 소위 보편적 복지 무용론을 거론하며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공공부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추진한 정책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뿐인데, 고작 그 정책 하나 때문에 공공부조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 정책을 다루는 학계, 시민사회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는 것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이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야말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공공부조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sup>2)</sup>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소득보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드시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p> <p> </p> <h2 dir="ltr">OECD 최고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h2> <p dir="ltr">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8%인데 반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sup>3)</sup> 특히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나타나, OECD 국가의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한다.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구축한 WID(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앞서 살펴본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6년 기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p_aU7p9K4FQ1EhTXnZpDsiUuk2j4aejuFYRja…;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HyNWnvll_8YfvDYHt1QfcE080VI-mZVWwBj2T…; /></p> <p> </p> <p dir="ltr">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한 가장 큰 목적은 급여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015년 1,259,407명에서 2018년 1,229,067명으로 오히려 30,340명이 줄어들었다.</p> <p> </p> <h2 dir="ltr">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h2> <p dir="ltr">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규모가 가구 기준으로는 63만 명, 개인 기준으로는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큰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문제 ▲주거용 재산, 자동차, 그 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계산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p> <p> </p> <p dir="ltr">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당시에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vEnKrxSeHs9X2zwK_BqqZ9V0del2KewUW-lYs…; /></p> <p> </p> <p dir="ltr">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은 그 대상을 교육급여ㆍ주거급여에 비해 제한적으로 두기 때문에,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만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5년 말 기준, 교육급여의 증가된 수급자 수는 18.9만 명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의 37.8%에 불과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8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증가된 수급가구 수는 12.1만 가구로 목표치인 53.8만 가구의 22.5%에 불과했다. 두 급여 모두 정부가 목표한 증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 이상으로 기초생활급여의 기준선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p> <p> </p> <h2 dir="ltr">주거용 재산마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또 다른 원인</h2>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통계와 행정자료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만을 반영하지만,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산입한다.</p> <p> </p> <p dir="ltr">주거용 재산이라는 개념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들어서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하여 도입한 것인데, 그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준이 상향된 적이 없다. 201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여파를 고려하면,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을 대도시의 경우마저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엄청나게 큰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2009년 이후로 상향되지 않은 것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심각한 원인이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은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2018)의 주택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가 평균 공시가격과 평균 전세 실거래가를 산정한 대상 주택의 면적은 2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26㎡) 이상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36㎡)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이 31.2㎡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교 범주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xQPjIX62Ufouys-T0PbCbtW2KBNsKCtdSsl_N…;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4>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및 평균 전세 실거래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bwOysmvzL6PZFCdKA-Ar0vV17DJ5KOtzOIPh…; /></p> <p> </p> <p dir="ltr">주택의 평균 전세금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 2,684만 원, 특히 서울은 1억 5,220만 원으로 나타나 정부가 고시한 공제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평균 전세금액이 주거용재산의 공제금액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으로 인해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체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남는다.</p> <p> </p> <p dir="ltr">이처럼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이 충분히 높지 않을뿐더러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은 문제로 인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빈곤층은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수급권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삭감당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빈곤층은 사실상 수급권을 박탈당한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며,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에 거주하는 A, B, C, D 가구를 예시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A가구는 월 157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sup>4)</sup>  대도시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B가구는 월 34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서울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C가구는 월 266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 중소도시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D가구는 월 22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결국 주거용재산이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해봤자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및 A-B-C-D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6C-9DUj4UpCVWuRi81A7fdNUic4YCiWFHxt9V…; /></p> <p> </p> <p dir="ltr">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무려 3억 원을 추가로 감면할 뿐만 아니라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것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해 훨씬 가난한 사람의 경우, 주거용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있다.</p> <p> </p> <h2 dir="ltr">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 감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h2> <p dir="ltr">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계획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결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계획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 dir="ltr">따라서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하여 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와 실태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통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측하여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p> <p dir="ltr">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과다하게 환산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기본법> 및 <주거급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이동권을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100%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p> <hr /><p dir="ltr"><sup>1) 본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9)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재구성한 글임.</sup></p> <p dir="ltr"><sup>2) 한겨레신문, 2019.03.13, 김연명 “내달까지 분배악화 개선 위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8.12, 2018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sup></p> <p dir="ltr"><sup>4)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2,684천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4,600만 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sup></p></div>
금, 2019/04/05- 11:04
7
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1ZyxOT5xgBNB-r42VytYXQWgIfIZrhPZdJ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3시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_전지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국장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_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_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김태희 홈리스행동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합니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의 죽음에 부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고 복지수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에게 돌아온 말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끊길 것이다”라는 냉정한 원칙이었다. 복지 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던 그는 결국 제대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이며,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이야기이다. 

 

故최인기님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복지 급여 담당자는 고인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고인의 배우자에게 물었다. 중환자실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인의 수급 자격을 ‘일반수급자’로 전환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고인의 호소는 무시한 채 일을 할 것을 강요하던 행정은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야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이미 소용 없는 일이 되었다. 2014년 8월 28일 故최인기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 누구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인에게 일을 강요한 수원시도,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억지 판단을 내린 국민연금공단도,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고인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합리하게 일자리를 강요하고, 급여박탈이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빈곤층을 옥죄던 행정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었다. 가난이 죄가 되어 벌어진 죽음이었다. 

 

우리는 오늘 법정에서 故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해 국가와 행정의 폭력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따져 묻고자 한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행정의 폭력 앞에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던 가난한 이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난이 죄가 아니라 행정의 폭력이 죄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9/10/22- 21:13
3
0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1년,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 중이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언론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해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재차 발생한 사건은 또다시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반증했다.

 

내용보다 선전이 급했던 서울시

참사 4개월 후인 3월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보도자료 발표 직후 본 단체들은 서울시 담당부서(건축기획과)에 종합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니 그 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조사한 후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다. 이 대책은 방의 면적, 각 실별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시원들에 강제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기준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고시원 리모델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대책들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할 것 없는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일 고시원 참사로 드러난 기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였다.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개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역시 참사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긴급주거로 제공된 임대주택들은 국일 고시원이 있던 종로구 소재 주택이 한 곳도 없었을 만큼 기존생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가전·가구 같은 생활집기 구입의 문제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책이 되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기준을 두는 문제가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에서 비롯된 입주자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처에 응답해야

피해 생존자들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일 고시원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일 고시원 참사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사 이전과 무엇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홍보하며 또 다른 이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국일 고시원 참사가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라 말해왔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의당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의 건축법 상 용도가 무엇이든 지켜져야 하는 주거·안전 기준을 세우고 강제해야 한다. 적정 주거로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물량 부족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 이익과 이윤 앞에 사라지는 쪽방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재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일 고시원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8일

2019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tUPyZKeHfh7wbViBgCZPVts1J_19tz1-f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8- 23:3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