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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종편…방통위, 조건 달아 또 승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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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종편…방통위, 조건 달아 또 승인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08:47

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을 많이 달거나 유효 기간을 1년 ~ 2년으로 줄여 승인할지, 아예 거부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4년 ~ 2016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은 2014년 3월 첫 번째 재승인 때로부터 올 2월 두 번째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승인 조건과 약속을 거듭 지키지 않아 스스로 족쇄를 찼다.

채널A와 JTBC도 비슷했다. 방송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스스로 내민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BN 역시 6개월쯤 남은 옛 사업 승인 기간에 맞춘 현장 조사로 결정된 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종편PP 전반이 갈림길에 섰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훼손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 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 청취’에 불려 나간 오지철 전 TV조선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말. 그저 그의 ‘인식’에 머물고 말았을까.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 조치된 수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2016년엔 161건에 이르렀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2014년 18건, 2015년 21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줄었다지만 같은 기간 행정지도는 77건, 106건, 147건으로 치솟았다.

“TV조선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던 오지철 대표의 2014년 약속이 무색하다.

채널A가 뒤를 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심의 조치 수가 2014년 54건, 2015년 67건, 2016년 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제재가 10건, 13건, 9건으로 들쑥날쑥했다지만 역시 행정지도가 늘어 44건, 54건, 65건씩 받았다.

2014년 3월 12일 첫 번째 재승인 심사 때 송미경 채널A 편성본부장이 “심의에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채널A는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을 정도로 출연자 막말이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 심의 조치 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옛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방통위원마저 공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열린 방통위 2017년 제5차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문제”라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종편PP가) 출범한 지 6년이나 됐음에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한다”며 “(이들이) 중립적인 전문가인 양 (종편PP에서 다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핑계와 뻔뻔함 난무한 투자 미진 사유

세월호 사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했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TV조선‧채널A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JTBC

2015년 6월 과징금 제재를 앞둔 종편PP 3사가 2014년에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난데없이 ‘세월호 참사’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나머지 방통위마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간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때 세 종편PP의 2014년 매출이 늘고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콘텐츠 투자 계획 액수도 2013년보다 크게 줄어 얼마간 숨통을 텄음에도 제대로 돈을 태우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 TV조선은 같은 기간 콘텐츠에 557억 원과 6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뒤 476억 원과 576억 원을 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에만 1575억 원을 태우는 등 해마다 1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은 잊힌 지 오래다.

채널A도 2015년 704억 원, 2016년 834억 원을 투자할 약속을 내민 뒤 600억 원과 739억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방통위의 투자 이행 실적 점검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떠밀려 투자액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JTBC는 2014년 1174억 원, 2015년 1306억 원, 2016년 1337억 원을 들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하나 애초 계획한 금액의 63.8% ~ 72.8%에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2014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는 편성 비율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종편PP가 많이 편성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어 한마디로 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약속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승인 심사 해 본들… 솜방망이 제재

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이티비시입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3월 17일 정종기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첫 번째 종편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들고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 국장은 “(투자)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적함”이라는 종합 소견도 곁들였다.

방송 공정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콘텐츠 투자 정도는 두 손가락에 꼽히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투자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공정성을 갖추려는 체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음에도 종편PP 3사가 2014년 재승인을 얻은 건 상식에 어긋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때 김충식 방통위원은 2011년 종편PP 첫 승인을 두고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며 “그래서 생긴 문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2014년) 다시 재의결하려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PP 첫 승인은 물론이고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도 상식에 어긋났다는 얘기.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걸 왜 안 지키느냐”며 “점수가 미달됐는데 승인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손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를 쥔 채 또다시 앞뒤를 재며 망설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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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성내천 일대에 만든 독서공간 ‘여름행복문고’에서입니다. <>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8/07/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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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굽힘없이 국민의 마음을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쳐줬다”고 평가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18/07/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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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여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심평원에서 발간한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하는 약품으로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다.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약사회는 명분 없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길 바란다.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도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문의: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7/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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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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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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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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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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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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