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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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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 2017.3.11.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6:23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닻올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보 도 자 료(2017.3.11)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환영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11일(일) 14:00-14:3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탈핵한국농성천막 앞)

 

<진 행>

1) 사회: 김해창(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경성대 교수)

2) 여는 말: 박광서 명예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미정 의사(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성원기 탈핵한국광화문농성장 공동대표 등

3) 탈핵선언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발언

: 전교조, 종교계, 문화예술인 등

4) 선언문 낭독

5) 1차 선언 참여자수: 각계 1,524명(3월10일 현재 언론공개)(*누락분 포함시 1,669명)

6) 기자회견 주최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전교조, 초록교육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4대 종교 탈핵모임 등

 

□ 문의

김해창: 1차 선언 조직 집행위원장(010-5575-5150)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010-3526-6183)

 

□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 1만인 선언운동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을 위해 1차로 탈핵에네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등 탈핵관련 전문인 모임이 주체가 되어 3월 10일까지 1주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4명의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가 1차선언에 참여하였다(누락분 포함시 1,669명)

 

3) 이번 1차 선언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네이버 오피스(http://naver.me/x7TNi0uK)’(이름과 소속, 지역)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3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일단 각계 인사 1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향후 릴레이 방식으로 각 부문에 확산해 전체적으로 5만, 10만명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사회 각계 및 각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자체 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5) 이 운동은 ‘핵없는 사회공동행동’ 등 기존의 시민운동연대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토론회 또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탈핵한국’을 위한 근본적인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1차 선언 동참자 명단(1,524명)(*누락분 포함시 1,669명)

 

*추진 단체 중심 참여(522명)(*누락분 포함시 667명)

 

△학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고철환(서울대) 김연민(울산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김해창(경성대) 윤순진(서울대) 한상희(건국대) 성원기(강원대) 박진희(동국대) 김정욱(서울대) 이준택(건국대) 엄창옥(경북대) 김세균(서울대) 이기영(호서대) 박재현(인제대) 최영찬(서울대) 허재영(대전대) 한경대(백경오) 이찬원(경남대) 김유창(동의대) 강동진(경성대) 강상목(부산대) 강신중(동아대) 구봉오(부산가톨릭대) 권기철(부산외대) 김영하(동아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충호(경성대) 김태만(해양대) 김호범(부산대) 김화일(부산가톨릭대) 문성기(경성대) 박우순(동아대) 배정우(한국학교상담연구소) 백영제(동명대) 성병창(부산교대) 안영철(부산대) 안원하(부산대) 우주호(국토와환경연구소) 윤영(해양대) 윤영삼(부경대) 윤용출(부산대) 이기춘(부산대) 이영기(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진오(부산대) 장동표(동아대) 전진성(부산교대) 정병언(부산대) 조용언(동아대) 차재권(부경대) 차정인(부산대)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한승안(동명대) 홍순권(동아대) 황연수(동아대) 황을철(동아대) 김혜선(이하 강원대), 김경태, 이규영, 서정희, 이민희, 이강욱, 윤희숙, 김일규, 정배동 정충교, 이한수, 김남용, 김진국, 최양호, 김상춘, 진광윤, 조동하, 고유라, 박태현, 송운강, 박정애, 한인숙, 김성희, 김승수, 홍억기, 이인혜, 김유동, 임덕규, 박웅희, 변형기, 황성호, 허중욱, 강효민, 석명진, 문은식, 문창열, 김민정, 김대건, 권기현, 남시병, 원일안, 신기동, 장영관, 황득영, 오명기, 박일수, 김종섭, 장순희, 백학영, 박경철, 황환규, 양재용, 정연두, 윤은숙, 김상일, 박우철, 김춘삼, 신랑호, 강윤식, 박명호, 강훈, 권인규, 신순기, 최신형, 권보규, 정은희, 신두호, 주미진, 최영동, 허곤, 신동주, 김성근, 황윤세, 최훈, 최도식, 김덕남, 김상훈, 이명희, 홍상희, 남기택, 박경희, 최기, 박병호, 윤상문, 안창경, 오호준, 손은화, 임정대, 정명근, 문태영, 김성중, 심제명, 한만석, 전병진, 윤인섭, 윤종철, 홍종성, 전병희, 김형준, 김상돌(이상 강원대) 김종철(이하 탈핵교수모임) 장회익 노진철 장정욱 주영수 최무영 한홍구 이상훈 강정한 고일 구완회 권오섭 김보경 김월회 김용민 김종우 김철 김현미 김혜란 남정섭 남지대 도낙주 박경미 박동천 박순성 박찬구 배동인 서정근 송혁기 신동애 신문자 신효철 심복섭 양형진 오수길 유세종 윤지관 윤태웅 이무성 이미란 이선옥 이성로 이윤석 이일영 이정호 이재은 임혜숙 정규영 정상철 정승아 정태석 조한혜정 진상현 최권행 최기영 최태룡 한상진 한정숙 홍영기(이상 탈핵교수모임) 정구태(조선대) 이호종(순천대) 한만수(동국대) 김옥수(제주대) 서원명(경상대) 한자경(이화여대) 이기훈(충남대) 허영은(대구대) 정연태(가톨릭대) 김준(동국대) 이규봉(배재대) 곽차서(부산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성훈(순천대) 김진규(고려대) 김용찬(순천대) 정원재(서울대) 강경선(방통대) 권혜령 김경석 김상희 김선광(원광대) 김소진 김은진(원광대) 김재완(방통대) 김종서(배재대) 김학진 노진석 문병효(강원대) 박동천(전북대) 박병섭(상지대) 박지현(인제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충은 이호중(서강대) 조승현(방통대) 조우영(경상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통대) 최한미 김종서(배재대) 박태현(가원대) 오동석(아주대) 최홍엽(조선대) 노현수(방통대) 김재완(방통대) 채장수(경북대) 정외과 박병춘(계명대) 강영환(이하 울산대) 공명복 권순호 권용혁 김두현 김보현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남중헌 도회근 류석환 박무호 박순규 박태원 배재학 공명복 서정희 성범중 손영식 송혜림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윤복 유형택 이상엽 이성구 이종서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태원 정지원 조상래 조형제 진광현 최원준 한상진 허영란 이승훈(이상 울산대) 강희경(이하 충북대) 남재봉 허석열 이항우 이해진 이승복 김혜리 박상희 정우현 황순택 배영목 류기철 김상환 이연호 박홍영 정태일 성정용 이종민 박연호 최성호 김용화 백용식 이정희 오제명 정재현 김경석 윤진 오광호 김진아 배득렬 배병균 노경희 정호영 박기순 김상록 안상헌 김승환 허태용 김대용 이성재 박강우(이상 충북대)

(316명)

 

△법조계

김영희 윤재철 강동규 변영철 성상희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권혁근 김다혜 김동진 김민영 김외숙 김용규 김지은 김지현 김해영 노성진 류제성 문덕현 박중규 배경렬 배수민 변현숙 서은경 안상배 이경민 이덕욱 이미현 이정민 이철원 이한석 이호철 정상규 정희원 조민주 조성제 조애진 조형래 최성주 최현우 최황선 이영기 최재홍 배영근 우경선 조영관 박주연 김주혜 김현승 이병일 김희진 박영아 여치헌 위은진 이명헌 김승준 김석연 박성민 남호진 박정민 류제모 김영민 김미조 전은정 임재성 김형남 윤인섭 심규명(71명)

 

△의료계

백도명(서울의대) 김익중(동국의대) 주영수(반핵의사회) 최규진(반핵의사회) 우석균(반핵의사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반핵의사회)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김진우(치과의사) 신규학(치과의사) 정제봉(치과의사) 이재명(의사) 이승준(치과의사) 이자영(인제의대) 김승열(의사) 이의철(의사) 김정득(의사) 고경심(의사) 서백경(의사) 이상수(의사) 최윤정(의사) 임승관(아주의대) 김철주(의사) 이보라(의사) 김성아(의사) 최원호(의사) 김영옥(치과의사) 김무영(치과의사) 한기훈(치과의사) 이금호(치과의사) 이정만(의사) 강종문(의사) 정제봉(치과의사) 김진우(치과의사) 오승희(약사) 박인순 (치과의사) 이주미(약사) 정서윤(약사) 조용선(의사) 안재현(치과의사) 곽진원(치과의사) 윤현옥(치과의사) 김부경(이하 반핵의사회) 강소라 권진욱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동은 김미 김미정 김병준 김언희 김의동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현정 나준식 리병도 박강서 박지선 박태식 백남순 서원희 송준미 신운 신윤상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영림 이윤근 이종우 이치훈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효영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정욱 정환석 정효경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윤태 최규진 최용준 최재현 최지선 한영철 천은아(이상 반핵의사회) 강동진 고석담 고소영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곽정민 권미정 김경란 김경미 김경일 김광수 김수진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한일 류재인 박성표 박용완 박준철 손정수 송일수 신이철 심영주 양동일 오민제 우승관 윤은미 이창호 이노범 이선장 이재용 이채택 이충섭 전성현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조남억 조상연 주재환 현석환 홍성진(이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동환 김수영 김수철 김하경 남희태 이승준 이재명 임석영 정수원 조상연 주미영 채현욱 최창수 하정구 하태국(이상 행동하는 의사회) 고경심 고한석 김경일 김봉구 김성아 김승열 김정득 김철주 김태훈 박재중 박현주 박혜경 서백경 오경현 이동언 이보라 이상수 이승홍 이의철 이자영 임승관 정선화 정형준 조승연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홍종원(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43명)(1차 집계 누락분 포함시 288명)

 

△교육계

김광철 정한철 신경준 강용근 김윤희 이창국 유관호 송윤옥 문상원 조예진 권향순

유금자 남궁효 김준용 민은하 윤상혁 정기훈 배기봉 남희정 우복실 홍정욱 황기철

이동훈 김성화 하외숙(25명)

 

△종교계

박철(기독교) 안하원(기독교) 최광섭(기독교) 이대수(기독교) 김준한(천주교) 김은순(천주교) 법일(불교) 법현(불교) 행법(불교) 유정길(불교) 김인환(천도교) 김국진(원불교) 정태효(기독교) 유지경(성공회) 최병성(기독교) 황영주(기독교) 방인성(기독교) 임대식(기독교) 김현호(기쁨의집) 박창진(부산교회개혁연대)(20명)

 

△문화계 김상화(영화인) 김홍희(사진가) 장영식(사진가) 고승하(한국민예총) 최성각(소설가) 채승훈(서울연극협회) 전수일(울산민예총) 박정애(시인) 양일동(소리) 이청산(부산민예총) (10명)

 

△시민사회

김해몽(부산시민센터) 고은광순(부모성함께쓰기운동) 이정은(학부모)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최승국(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임학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전희식(귀농정책연구소) 이덕우(노동당) 이무현(민주평화초심연대) 송석정(광주시민센터) 유애실(활동가) 김호열(활동가) 나상윤(활동가) 류미영(활동가) 박희경(활동가) 최영희(활동가) 김영관(활동가) 정태환 권희청(사업가) 김현진(음식전문가) 김시환 김경철(습지와새들의친구)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김현옥(부산밥퍼나눔) 안재훈(핵없는 사회공동행동) 허영만(정의당) 정미영 변강훈(마을살림) 정하룡(탈핵미디어300) 이상용(한국생태환경연구소) 허정도(건축사) 박경숙(K-ECO연구소) 현진우 오광석 김광식(현대자동차) 최유경(시의원)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하상윤(민족광장)(38명)

 

*SNS를 통한 참여

 

갈상돈 강경아 강경자 강규희 강내희 강달용 강동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미애 강미영 강병용 강선희 강성배 강성옥 강신성 강영환 강완중 강용근 강은미 강은숙 강정숙 강주성 강진희 강찬경 강찬석 강호열 강희욱 경완수 고경희 고보름 고승하 고영삼 고은광순 고호석 공명탁 공샛별 곽민희 곽일신 구모룡 구미정 구수경 구옥주 구자상 구찬회 권기철 권미강 권선희 권성하 권수연 권용화 권진숙 권창훈 권혜리 기범석 김가민 김갑진 김경숙 김경윤 김경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하 김고운 김관규 김광돈 김광식 김광직 김교빈 김국진 김기성 김길후 김남운 김다혜 김대석 김대성 김도형 김도환 김동규 김동규 김동철 김동희 김명옥 김명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희 김미희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백일 김병립 김병만 김상균 김상수 김상화 김서영 김서중 김서진 김석용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진 김세균 김소진 김수미 김수연 김수은 김수은 김수자 김수진 김순영 김순옥 김순필 김시원 김신영 김애린 김영규 김영길 김영도 김영란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영하 김옥선 김옥순 김용산 김용진 김용택 김용표 김용휘 김우성 김원식 김유진 김유희 김윤모 김윤섭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희 김인미 김인철 김인환 김재민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기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숙 김정욱 김정원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미 김종세 김종세 김종현 김준열 김준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오 김진탁 김찬국 김창동 김창준 김창환 김철옥 김철훈 김춘희 김충경 김태경 김태은 김태일 김한근 김한민 김항태 김해몽 김향자 김헌범 김현리 김현미 김현수 김현욱 김현정 김현철 김형권 김형권 김형권 김형기 김형진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선 김혜선 김혜영 김호룡 김호범 김홍규 김홍범 김홍희 김효진 김희재 김희찬 나영숙 나혜영 남갑현 남상이 남선정 남송우 남수연 남수현 남정선 남차우 남현정 노명숙 노성주 노수림 노순기 노현주 노현주 도한영 류영내 류의근 류희정 리화수 마연희 맹봉학 맹정은 문경혜 문수복 문진우 민소현 민승현 민은경 민은주 박귀영 박그림 박나영 박대용 박래진 박명흠 박문찬 박미화 박미희 박병삼 박병상 박병윤 박복희 박상명 박상봉 박생기 박선경 박선경 박성만 박성아 박성자 박수진 박순애 박순철 박승준 박시연 박시현 박시현 박신열 박여심 박연미 박영희 박옥섭 박용규 박윤기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인혜 박재묵 박재현 박정균 박정연 박정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종성 박주미 박준성 박준철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진규 박진옥 박진희 박찬성 박창희 박창희 박철하 박해출 박현숙 박혜영 박효석 박효진 박희 반대 방인성 배미희 배병주 배우리 배재흠 배정선 배정숙 배정우 배호연 백도영 백민재 백승혁 백영제 변경택 변미정 변상준 변영철 변재관 변주원 변진숙 서경혜 서명숙 서문광 서미경 서민태 서소연 서승희 서영수 서영아 서은숙 서정례 서정원 서정창 서토덕 서형덕 석락희 석찬희 설동일 설숙자 설숙자 성강현 성광철 성명옥 성연희 성홍모 성효림 소인호 손동호 손미숙 손승광 손승희 손영익 손영인 손은미 손정은 손혜정 손호철 송 길조 송만오 송숙 송영경 송예원 송유경 송윤옥 송장식 송재숙 송헌석 신경섭 신경준 신규학 신미영 신병륜 신삼순 신석현 신성현 신수경 신수영 신수현 신순재 신영희 신운정 신윤경 신은아 신익상 신점숙 신현경 신현민 신혜수 심국보 심동섭 심봉엽 심은옥 아기영 안경수 안미순 안민정 안병옥 안선희 안선희 안수경 안수빈 안영주 안영철 안유미 안정숙 안종영 안지애 안하원 안한경 안현숙 안현식 양경모 양명선 양미애 양서영 양일동 양정은 양춘승 어충규 엄수민 엄이섭 엄정은 엄태수 엄혜정 여미영 여승희 염영하 염형만 예정훈 오광석 오귀선 오능환 오미순 오상준 오세곤 오수길 오순영 오승민 오승환 오여주 오유 오재옥 오정순 오정희 오현경 오현미 오희정 옥명호 우건곤 우성석 우주호 원기준 원주연 원희연 유광수 유근태 유동성 유병제 유선미 유세종 유시경 유윤희 유재우 유재윤 유점자 유정은 유정화 유정희 유하나 유혜숙 유휘종 윤나영 윤미 윤미정 윤병민 윤병우 윤봉철 윤세홍 윤순진 윤여진 윤용출 윤인숙 윤인중 윤정은 윤정표 윤주희 윤주희 윤준호 윤지형 이 선우 이경 이경미 이경수 이관서 이관숙 이광욱 이근님 이길무 이길영 이나영 이나영 이다은 이대경 이대례사 이대수 이대희 이동수 이동훈 이말다 이명우 이명호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선 이미애 이미자 이미진 이민아 이민환 이병록 이병호 이보경 이보영 이봉용 이상덕 이상철 이상훈 이상희 이새록 이서윤 이서윤 이선정 이선화 이선화 이선희 이성철 이수경 이수홍 이순영 이순익 이영돈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예지 이우원 이원선 이유진 이윤녀 이윤영 이윤진 이은숙 이은아 이은의 이은주 이은주 이은하 이은희 이인동 이인익 이인재 이재강 이재근 이재선 이재우 이재황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주 이종광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천 이지영 이지원 이진오 이진옥 이진웅 이찬원 이창우 이철균 이철수 이철재 이청산 이태영 이해남 이현기 이현영 이현우 이혜선 이혜숙 이혜원 이호진 임경빈 임광빈 임귀락 임병수 임설경 임소현 임수경 임수진 임수필 임애리 임영근 임영대 임우남 임유신 임정아 임지영 임진영 임채란 임춘성 임학진 임현아 임현아 임형택 임혜신 임호정 임희정 장 길 만 장경외 장동만 장명영 장명화 장성기 장영기 장영숙 장영환 장영희 장요 장윤정 장지은 장현진 전 흥 전구슬 전남월 전미연 전민선 전상규 전성호 전재일 전진 전홍표 전희식 정갑선 정관모 정기숙 정남수 정다은 정덕용 정명주 정문선 정문영 정미라 정미영 정병언 정성희 정소슬 정수균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승철 정연미 정영근 정운경 정원교 정원범 정유경 정유곤 정윤자 정윤채 정은영 정재환 정종호 정중효 정지혁 정천식 정태석 정태신 정태효 정한철 정행지 정현정 정혜경 정호선 정호선 정희정 정희준 조관호 조금숙 조기정 조나영 조민정 조병금 조보람 조봉화 조석현 조선혜 조성순 조송원 조송현 조수경 조수정 조승래 조영옥 조옥래 조용우 조유미 조유숙 조은주 조은형 조정수 조하인 조한성 조향미 조현기 조현수 조현철 조혜지 조혜진 조효정 주미 주민진 지준홍 진시연 진재운 진재운 차경미 차병문 차욱진 차유리 차재권 채경아 채상병 채승훈 채윤미 천지연 천춘근 초의수 최갑진 최강호 최경수 최경임 최광섭 최근배 최대현 최두열 최미숙 최미화 최민영 최병근 최사미 최서연 최선희 최성각 최성식 최수미 최승국 최시영 최연진 최영민 최영은 최원석 최은기 최은희 최익림 최인석 최인자 최인화 최재남 최점복 최정란 최정윤 최종민 최종예 최종천 최진식 최철규 최해진 최현옥 최현정 최현진 최형욱 최흥룡 최희진 추민구 팽명도 하상지 하수영 하연화 하은숙 하재훈 한기양 한미영 한봉선 한선경 한순영 한승호 한신애 한정수 한희수 허미경 허미경 허영란 허필자 현영민 홍근숙 홍기태 홍상기 홍순권 홍옥숙 홍정욱 홍종숙 홍진아 홍환석 황경미 황규홍 황남덕 황동하 황란미 황명용 황보영 황석균 황세원 황수민 황원재 황윤정 황의경 황인범 황인숙 황정연 황정재 황태영 황혁 황현미 황효덕 노진철 우선주 조윤진 최제일 김은정 황연수 김호경 오흥숙 김검회 박명흠 박종혁 장대수 김정애 김명희 김옥이 이경미 조기종 강소영 신성호 장현주 장경섭 나종만 김소원 서민태 황혜리라 배금숙 정영욱 전보미 한희전 김정희 김종건 박미숙 이해석 이경진 지효정 정장표 이순진 김솔지 조만호 조섭제 정주영 원철호 한근화 김태순 윤혜영 류혜림 김용수 김연수 서상원 고혜진 백성희 박정애 박이훈 강미주 양수연 박수진 이주현 양혜정 오지은 최미영 유선미 강수미 신나리 신상우 박미경 여진경 정은미 진자경 박영란 박은주 박정란 송현섭 김지현 김희주 박은경 남도연 정유진 정소연 이진숙 노유경 홍영이 김호기 채태영 정홍섭 김성경 한전봉 이혜선 남유영 최미정 김부겸 최현주 한시래 노율미 장희영 최샛별 조미희 문미영 박보라 장영미 김지연 윤정애 서은숙 조경아 김현중 이은채 박성은 김경옥 유지혜 권혜연 강유리 이영화 조경진 정은미 박찬희 박진수 강경화 강문헌 강수돌 강은정 고경화 구숙경 김경만 김경미 김대희 김미송 김민정 김보람 김선옥 김선태 김성경 김성옥 김소연 김수정 김신재완 김영순 김은아 김은혜 김자연 김정욱 김종훈 김찬웅 김현애 나승혜 남기찬 남수진 노민경 류진옥 명진표 박대선 박성기 박지영 박해일 반민순 반혜진 배민숙 배주은 백호경 변동진 변우영 변주원 변한식 성인심 신민혜 신보람 신봉식 신유현 신창오 신한숙 심지향 안미여 안민숙 안민환 안정애 안채완 양철수 오흥주 원미경 유순희 윤정선 윤종만 윤택헌 이강숙 이경화 이대현 이동주 이민주 이선아 이성우 이순용 이순희 이승미 이영미 이은진 이주현 이주현 이한을 임성진 임성희 장난희 정선길 정선영 정소희 정수근 정은진 정인기 조남규 조시현 주강원 지준규 채수경 최민경 최성근 현정란 홍남희 홍성태 황경미 황세원 황수화 황주영 황희경(SNS상 3월 10일 밤12시 현재 1002명 집계, 소속 생략, 일부 명단 중복, 누락있음)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박광서(서강대) 서관모(충북대) 김연민(울산대) 고철환(서울대)

(이상 공동대표)

김해창(경성대) 공동집행위원장

운하반대모임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대표

탈핵변호사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반핵의사회 김미정 운영위원장

초록교육연대 김광철 공동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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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참담하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개악법이 결국 통과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언제나 발악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제도자체를 개악하여, 줬다뺐는 식으로 기만하지는 않았다.

 

집권여당은 차라리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사회적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문제는 본질은 감추고, 늘 선의로 포장하여 뒤통수를 치는데 있다.

그리고 결론은 재벌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이다.

매우 꼼꼼히 ‘시급 1만원’의 디테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오직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재벌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민중편에 설 것인지 답하라!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아닌 변태체계로 면피하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재벌들은 내버려두고, 노동자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기억하라! 납작 엎드리고 떨었던 것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재벌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믿고, 함께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헤쳐갈 수 있다.

그러나 배신에는 용서없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마트노조는 문재인정부의 해답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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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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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시도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 해군의 이와 같은 갈등조장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해왔던 기만과 거짓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몰찬 폭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군은 당초 약속대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반대의 격렬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 역시 갈등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군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제관함식 유치가 아니라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다. 끝.

2018. 7. 10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 2018/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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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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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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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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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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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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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목, 2019/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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