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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서명운동(2차) – 2017.4.1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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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서명운동(2차) – 2017.4.16 까지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7:15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서명운동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월성1호기 폐로,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 건설 전면중단,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 핵발전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수립

△ 4대강 16개 보 재점검, 하천복원 방안 수립, 공원일몰제 근본적 개선

△ 세월호 특별법 재가동, 사고 관련 책임자 문책,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3월 10일 현재 반핵의사회는 비회원 포함 5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4월 16일까지  2차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 못하신 분이 계시면 아래 링크 주소에서 온라인 서명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 3월 11일 기자회견 관련 내용  및 1차 참가자 명단  보기 => http://nonukes.or.kr/?p=2768
* *2차 선언은 4월 1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됩니다.
  주변 지인이나 단체 등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각계나 지역에서 주체 단체로 참가하고 싶을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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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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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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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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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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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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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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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두근두근 ~  가을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수, 2016/09/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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