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취 재 요 청
=======================================================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 | 성명(단체) |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 ||
| 주소 | ||||
| 전화 | 팩스 | |||
| 이메일 | 휴대용전화 | |||
| 사실관계 |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
|||
|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 ||||
|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 ||||
| 기타
하고 싶은 말 |
||||
| 관련 증거자료 | ||||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8/1~8/6 평화의 물결로 제주를 뒤덮을 것
8/6(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범국민 평화문화제 개최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8월 1일(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뉴질랜드, 아일랜드, 대만 등 약 30여명의 해외 평화활동가 및 기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강정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약 600여명의 참가자가 사전 신청을 했으며 현장 접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 연 참가인원은 2,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월) 오전 9시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동안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6일(토) 제주 탑동광장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강정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부과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제주 탑동광장에 도착하는 8/6(토) 오후 6시에는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 평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밀양 할매 합창단의 뜨거운 연대의 무대, 스왈로우와 쿨라켄의 흥겨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178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오늘 우리는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불의에 맞서 맨몸으로 싸워온 지 벌써 9년.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가도 또 드러누우며 지켜온 우리 마을의 평화입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구럼비 앞바다에는 수시로 군함이 드나듭니다. 마을 안길에서 군복을 입은 장병들을 마주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니 이제 강정의 싸움도 끝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 그 위에 강행된 부당한 국책사업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강정 바당 속 연산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해군기지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완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 건설 반대 평화활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약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감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강정마을에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과 대결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에 반해 폭력적으로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뭇 생명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진 기지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비단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뚜벅뚜벅 묵묵히 평화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 9년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매년 여름, 강정으로 달려오던 그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정뿐만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대만,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도 모두 강정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모이고 만나고 나누고 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꾸준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는 그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평화를 향해 걸어갑시다.
2016년 8월 1일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