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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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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5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참여연대,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은 부당한 지시이자 협박,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13)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김인식 이사장이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내부제보자를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인식 이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태에 대한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코이카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에 대한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이사장인 귀하께서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하여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내부제보자에 대해 가진 극단적인 인식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하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이카는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의 수장인 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여 축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강요에 해당하고, 신고내용의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밝혀내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신분보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이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해외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제보자를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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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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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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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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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원조분절화 극복, 투명성·책무성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정책 재고, 조직 투명성 및 운영체계 강화 등 5가지 분야 11개 과제 제안

 

 

오늘(1월 9일) 참여연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혁신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혁신 11개과제」를 제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외교부와 코이카의 조력과 묵인하에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의견서는 코이카가 ODA 기본정신에 기반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윤리성을 강화해 바닥에 떨어진 한국 ODA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조 분절화 해결을 위해 5가지 분야 11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코이카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력국 의견 청취, 수렴하는 메커니즘 마련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중단 △역대 ‘새마을ODA’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개발협력 사적 수단화를 막기 위한 조처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ODA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코이카 인력 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코이카 혁신과제가 시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제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밝혀진데 이어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이를 조력,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코이카는 ODA 기본정신인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코이카는 이러한 개혁 요구에 부응해 ‘코이카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하고 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혁신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혁신과제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코이카 혁신 11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I. 원조 분절화 극복

 

혁신과제 1.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은 유·무상 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정례협의회, 통합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업무협약(MoU)(2013), 협업강화를 위한 이행계획(2015) 등을 마련해왔음. 이는 사업발굴부터 사업 이행과정까지의 협업을 위해 점검 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5월,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를 통해 공동 사업 계획수립과 같은 연계사업지침이 없는 등 협업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식적인(실적 제시용) 연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평가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유·무상 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무상 원조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 ODA는 원조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원조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ODA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분절화된 체계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코이카는 유무상 원조통합을 목표로 유무상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함. 
  • 코이카 내부 업무 지침과 업무 이행 체계 등을 점검하고 유·무상 간 실질적 연계와 협업을 어렵게 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유·무상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 협업 성과 요소(연계 사업수, 공동근무(One-roof) 사무소 개수, 통합사업 지침 및 시스템 마련 등)를 지표화하여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기관 차원의 유무상 연계 노력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함.

 

혁신과제2.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함. 2018년 현재 총 43개 기관에서 1,37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늘어나는 반면, 전체 무상원조 예산 중 코이카 예산 편성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51% 수준으로 하락했음. 이러한 상황은 무상원조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사업 영세화에 따른 비효율이나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십 개의 원조기관이 각각의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상이한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 및 방식, 절차 등에 따라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해왔음.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려는 부처 또는 기관과 원조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현지 사업 여건 및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국내가 아닌 협력국에서 ODA 사업이 진행되므로 현지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에 집중하여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지 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인 코이카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현행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조정, 실질적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개별 부처 및 기관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 중 통합이 수월한 분야와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눠 통합해야 함.  
  •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이카 내 인력과 체계를 점검하고 마련해야 함. 

 

II. ODA 책무성 증진

 

혁신과제3. 협력국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s) 마련

 

  •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질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부터 집행, 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책무성 평가와 검증 과정이 필요함. 사업 결과 및 영향력 평가 등이 사후적으로 이뤄지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 특히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대내외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협력국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Compliance Review Process)를 만들어야 함. 현지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 집행부서와는 별도의 체계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코이카 사업에 대한 현지 협력 기관, 유관 기업이나 업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건의를 수리(Complaint Registry)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특히 현지 협력 기관, 업체, 주민 등과 코이카 사무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전에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함. 

 

혁신과제4. 협력국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 미칠 우려있는 사업 중단

 

  • 코이카 사업이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 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현재 한국 정부가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치안한류’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구체적인 예로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이카는 한국 경찰청과 함께 총 660억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수사역량 강화사업(2016~2018)’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순찰차, 순찰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를 제공하고 경찰전문가를 파견하며, 현지 경찰관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음. 
  • 코이카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한국 및 협력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함. 코이카-경찰청의 ‘치안한류’ 사업의 경우, 제공된 기자재와 교육이 협력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이를 위해 시위 참가자, 현지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야 함.
  • 코이카의 해당 사업이 협력국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국가 인권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 개시 및 지속여부에 반영해야 함. 특히 치안한류와 같이 안보체계 개혁 관련한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혁신과제5. 역대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

 

  • 과거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추진되던 새마을ODA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평가와 타당성 검토 없이 대폭 확대되었음. 그 과정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농촌개발사업’이 새마을 ODA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거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대상 마을이 수십배로 늘어나는 일도 발생했음. 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새마을ODA 예산은 2.5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을, 2016년에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수립하여 ‘새마을 정신’에 기반한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새마을사업을 브랜드화함. 
  • 지난해 9월 코이카는 새마을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그 동안 진행해 온 새마을ODA 26개 사업을 10개로 재편하고, ‘새마을’ 명칭을 삭제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 명칭은 되살아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되었음. 
  • 새마을운동 확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해 과거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다른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시범사업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된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성과와 영향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새마을ODA를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III. ODA 투명성 강화

 

혁신과제6.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지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함.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한 ‘코리아에이드’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대표로 나서는 수치를 겪었고, 미얀마 K-타운은 ODA가 사적 돈벌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남김. 더 이상 ODA가 정권 실세들에게 휘둘려 개도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아닌 정권의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전시성 행정, 대표적 세금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일부는 ‘모자보건 아웃리치’로 이름을 변경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이미 해당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만큼 사업진행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완전 폐기하거나 계획 조정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ODA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예외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 사업 입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무한 사업 위탁 기관이 권력층과의 인맥에 기대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현지 이행점검과 평가 과정에서 개발협력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혁신과제7.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제고

 

  •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46개 공여기관 중 코이카의 원조투명성 지수는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함.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함. 이는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함. 협력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필수공개 항목(13개) 보다 늘려 사업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함. 사업 시작단계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 등의 자료와 사업을 종결한 이후의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자료도 적극 공개해야 함.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배경과 근거, 협력 민간단체 및 학계, 기업의 선정과정, 진행경과 및 사후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 해야 함. 또한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함. 
  •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모두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고 사후에도 소수의견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함. 회의참석 대상자는 물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야 함. 

 

IV. ‘청년 일자리창출’과의 연계정책 재고

 

혁신과제8.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

 

  •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K-Move’ 사업이 바로 그것임. 코이카는 △해외봉사단(2년) △ODA 영프로페셔널(5~7개월) △봉사단 코디네이터(2년) △개발협력코디네이터(1~2년) △프로젝트 실무전문가(1~3년) △다자협력전문가(1~2년) 등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과 ODA 인턴을 급격히 늘려 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사전사후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경력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코이카는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ODA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지사업과 해외봉사단원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요원도 확충해야 함. 
  • 코이카는 해외봉사단원 중도 포기자, 수료자 등 그룹별 심층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해외봉사단원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봉사단원의 중도하차 비율을 줄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함.

 

V.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혁신과제9.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 코이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음. 2012년 3등급에서 2014년~2016년 4등급, 2017년에는 급기야 최하등급으로 떨어짐. 
  •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코이카는 지난  2014년 1월, 투명하고 청렴한 원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하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음.
  • 그러나 코이카 임직원, 봉사단원 및 협력요원의 비위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음. 2017년 한해에만 △코이카 간부의 인턴, 현지 사무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 △사내 매점 낙찰비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특혜 문제 △해외봉사단원의 파견국에서의 성희롱 및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를 일삼은 일이 발생함. 
  • 반면,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함. 고위간부의 성비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음. 또한, 성희롱 등 비위로 징계받은 인사가 다시 해외지역 사무소장, 본사 팀장 등 주요 보직을 다시 맡은 일이 드러났음. 매년 많은 수의 인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관리와 징계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온정적 처벌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함.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회적· 단기적 조치가 아닌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혁신과제1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인간적 관계 때문에 부정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조직문화나, 공익제보 후 조직의 보복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존재하는 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은 공익제보제도가 불법행위의 예방제 역할을 할때 가능함. 
  • 부패행위를 제보 혹은 신고하거나,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직이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통해 조직 내 공익제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혁신과제11. 코이카 인력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 2018년 코이카 예산은 6,895억원 규모로 전체 직원은 637명 수준임. 그 중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총원 대비 45%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무기계약직 89명, 비정규직 45명,  소속외인력(용역) 136명 등 총 270명)
  • 코이카의 인력규모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ODA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전문성이나 개발협력사업 매니지먼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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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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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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