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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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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3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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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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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

금, 2016/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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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에쓰오일 사고때 관리자들이 대피 막았다” (뉴스1)

24일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는 21일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관리자들이 이들의 대피를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발 화재는 21일 12시 2분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RUC 신설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11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기존 중질유 배관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울산대 병원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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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75916

화, 2017/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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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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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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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월, 2016/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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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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