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MB식 마구잡이 하천공사로 망가지고 있는 구미천

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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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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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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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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