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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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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3:4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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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정보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공개결정을 ‘공개’로 처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결정 처분이 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의미의 ‘이의신청’절차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동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러한 결정형태는 정보공개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처리과정입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청구한 후 공개내용은 비공개이지만 결정통지자체는 ‘공개’로 처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비공개’결정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공무원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해당 결정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비공개가 적법한 처분인지 추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나 부존재통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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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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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기 이미지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뭐래는거야... 라고 쓰인 이미지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 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없는 기관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일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기관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과하십쇼. 라는 내용의 이미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글과 관련한 참고사이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 기관임을 법령해석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정보공개센터의_민원신청내용.rtf

행정자치부_법령해석_처리결과내용.rtf



  1.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문으로]
  3.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나의 삶 나의 길] “올림픽 성공 요건은 균형재정… 평창도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7년 5월 12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2002176 [본문으로]
  4. 출처 : 이정재,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하늘만 바라보는 평창올림픽」, 중앙일보, 2017년 5월 18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news.joins.com/article/21582880 [본문으로]
  5. 인프라 조성비 : 경기장, 진입도로, 간선교통망(철도·도로 등) 등의 건설비 [본문으로]
  6.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7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7. 출처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각주 3과 동일 출처 [본문으로]
  8. 시설유지비용과 관련한 기사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최신 정보를 찾으신 분은 댓글에 재보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윤형중, 허승「단독 개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매년 적자 165억’」『한겨레』, 2015년 3월 9일, 접속일 2017년 5월 24일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81525.html [본문으로]
  9. 출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2017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7년 2월 24일, 47쪽 http://www.mos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 [본문으로]
  10.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11.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12.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1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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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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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기리 자원활동가



1.

작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하철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방역 지원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별 배부한 마스크 수량 정보공개내용과 서울시가 지하철 방역에 지원한 정보공개의 불일치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이하 도시철도공사)이 기관사들에게는 전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특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마스크는 단가 100원도 되지 않는데 이의 20배가 넘는 단가 2,100원의 마스크 구입이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관사에게는 특수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권고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해 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운수업종 종사 운전자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용 특수마스크 지급


도시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특수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정보공개한 권고내용이 포함된 공문 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내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이송하는 운수업종 종사자의 감염 예방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종의 운전자에게 가급적 특수마스크 (N95마스크)을 착용토록 관리해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위의 권고에 따라 기관사용으로는 특수마스크를 구입해 배부했던 겁니다. 위의 공문은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 77개소의 관내 운수업종 사업장에 발송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노동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관사에게 일반마스크 지급


반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는 기관사를 포함한 직원용 마스크는 시민용과 동일제품으로 즉,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메트로 메르스 예방 직원용 마스크 배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中



위 공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와 달리 특수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기관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기관사 직원 2,044명은 시민과 동일한 일반마스크 64,900매를 지급받았습니다.


 지하철 운행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1~4호선 기관사는 일반마스크, 5~8호선 기관사는 특수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겁니다. 


 버스, 택시와 달리 지하철은 운전자와 탑승객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마스크로도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청의 공문을 다시 살펴보면, "가급적" 특수마스크의 착용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서울메트로도 마스크는 지급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따른 셈입니다.


 확인차 '서울메트로'에 전화했습니다. 기관사에게 특수마스크 아닌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정보공개통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는 노동청의 권고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지상구간도 많이 있는 '서울메트로'와 달리 도시철도공사는 심저가 더 깊은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노선특성상 노동청의 권고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시철도공사만 특별하게 권고를 받은 것처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 수신처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처 공개 답변서상 순번: 39번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무소, 40번 서울메트로 신답승무사업소, 41번 서울메트로(군자차량사업소), 42번 서울메트로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


'서울메트로' 는 기관사에게 가급적 특수 마스크를 착용도록 관리해달라는 권고를 검토는 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갑작스런 메르스 전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쓰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작은 부분이나마 추산해보고 싶어서 서울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과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고객용 마스크 무료 배부'라며 일반 시민에게 배부된 마스크도, 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급된 직원용 마스크도 모두 서울시의 지원. 세금으로 구매한 물품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소진된 메르스 관련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지. 메르스는 종식 선언 했지만, 우리 사회가 지불한 메르스로 인해 지출된 비용들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을 바래봅니다. 


-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용 마스크 고용노동청 권고_정보공개요청(답변첨부)_20160106.hwp


서울메트로 메르스 예방 직원용 마스크 배부 답변서_20160105.pdf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답변_정보공개대상(메르스 공문수신처 77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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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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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2013년 10월 ~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그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14건, 18,942,220원입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석기 전 사장의 경우 업추비 집행에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내역에 “국회”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 집행대상자에 “국회”라고 명기 된 내용만 살펴보면 총 54건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47%에 달합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경조사비 집행의 73%가 국회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일 정도입니다. 

이 중 4건은 홈페이지 공시 상으로는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역에는 국회 출판기념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조사 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들의 출판기념회까지 챙긴 것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국회 관련 지출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3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1-27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1-29

출판기념(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

 

국회

현금

 

50,000

2013-12-1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5

유관기관 직원 부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6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3-12-27

유관기관 직원 축의금

 

국회

현금

 

50,000

2014-01-25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04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2-11

유관기관 직원 가족 부의금 지급

 

국회 비서관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01

유관기관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3-29

유관기관 직원 가족 결혼 축의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1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5-2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6-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2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0-23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4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2-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2-2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1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3-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4-1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6-20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7-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06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09-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17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0-3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08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1-21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2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2015-12-15

유관기관 직원 경조금 지급

국회

현금

1

50,000 



경조사비 지출 이외에 사용한 현안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급 호텔 식당을 많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팔래스호텔, 콘래드호텔, 코리아나호텔의 일식집인 사까에, 63빌딩의 백리향  등이 그렇습니다. 


고급식당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47회 사용에 15,592,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표기되어있는 내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인당 약 4만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김석기 전 공항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중 4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사용일자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

집행금액()

2014-03-19

공항활성화 관련 자문위원과의 만찬

63-백리향

(02-789-6363)

업무관계자

카드

7

436,500

2014-05-07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최수사

(566-2526)

경영자총연합회

카드

10

455,000

2014-06-19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89-6363

국회 업무관계자

카드

10

414,550

2014-07-10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백리향()789-6363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12

476,900

2014-08-18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783-7050

국회-업무담당자

카드

8

480,000

2014-10-31

공항관련 자문위원 업무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02-532-5000

언론사-업무담당자

카드

8

487,000

2014-11-06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우도일식

()722-2273

언론홍보관련 관계자

카드

10

495,000

2014-11-2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최수사

()566-2525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0

494,000

2014-11-30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의

예담

()365-6884

국회업무 관계자

카드

15

754,000

2015-01-09

공항운영 홍보사항 협조

한미리

(569-7165)

공항홍보관련언론사

카드

10

430,000

2015-01-15

공항업무 현안사항 협조

어도

()548-7768

자문위원및언론사

카드

20

864,600

2015-04-1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6,200

2015-04-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더블유에스개발

()532-5000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75,000

2015-05-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슈치쿠

()789-6363

공항홍보관련 언론사

카드

15

469,000

2015-06-17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63-백리향

()789-6363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5

472,500

2015-07-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이즈미

()545-717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85,000

2015-08-24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복있는집

()02-581-2261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69,000

2015-11-05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45,000

2015-11-19

공항운영 현안사항 협조

사까에

()02-2171-7832

공항운영 자문위원

카드

12

434,930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 이상씩 집행한 내역도 상당수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상 50만원 이상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49만원 정도에서만 집행하는 방식은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보던 방식이네요. 역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하나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드나드는 일이야 예삿일이 아니라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처럼 업무추진비로 국회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국회에만 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 단체장들에 의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고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외부 경조사비와 축조화환등이 금액의 많고적음과 상관 없이 정치로비 목적으로 쓰인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석기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이를 증명하려는 듯이 집중적으로 국회에만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이 부디 로비용이나 개인친분에 의한 집행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아참! 김석기 예비후보는 현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의 공항공사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_공항공사 사장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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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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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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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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