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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다! 박근혜 파면! :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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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다! 박근혜 파면! :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3:4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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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20/10/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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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년,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사)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이상 총 402개 단체

목, 2020/10/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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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목, 2021/03/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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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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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 6. 14.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수, 2021/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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