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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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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20:17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3/9) 17개 시도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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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서울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부산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부산시는 초과보육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_부산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의서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4_부산시는 탄력편성 조건을 위반했을시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불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검자료와 위반한 건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대구

질의1_대구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구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4

인천

질의1_인천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인천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광주

질의1_광주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광주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6

대전

질의1_대전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전시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대전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7

울산

질의1_울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8

세종시

질의1_세종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세종시는 탄력 편성할 시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세종시는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건수는 얼마이며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_세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세종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9

경기도

질의1_경기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기도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4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0

강원도

질의1_강원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강원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강원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1

충청북도

질의1_충청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충청북도는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재 및 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자료와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4_충청북도는 초과보육 승인조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이행한 건수 조사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건수는 얼마이며, 어떤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12

충청남도

질의1_충청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얼마나 채용하였습니까?

13

전라북도

질의1_전라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전라북도는 조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초과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4

전라남도

질의1_전라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15

경상북도

질의1_경상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6

경상남도

질의1_경상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7

제주도

질의1_제주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제주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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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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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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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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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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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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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강동구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수당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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