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의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

지역

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의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

익명 (미확인) | 수, 2017/02/15- 14:49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왕자의 난?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인력확충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과 노정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의도적으로 미뤄진 바람에 필수의료서비스에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그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병상당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5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필수진료를 하라는 취지로 지정돼 가산수가를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그 돈으로 과도한 병상증설에 뛰어들면서도 인건비는 절감하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병원에 적정 전문의와 간호인력 고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에도 미달되는 병원은 운영을 중단시키는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이 과도한 노동강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고사시키기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하여 일상 진료기능이 3년여 간 사실상 멈춰있었다. 당연히 이들 공공병원들이 다시 지역사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찔끔 담당한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잣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공공병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공병원 노동자들 임금 체불 및 정서적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공병원이 가진 적자는 착한적자로 우리사회의 감염병대응의 근간을 유지한 대가다. 공공병원에서 혼신을 다한 의료인력들의 피와 땀이 각인된 착한 적자야 말로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코로나의 상흔이다. 고로 정부는 공공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간병비부담은 현재 국민들이 아플 때 겪는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은 간병비가 보험 적용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간병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률도 겨우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민간병원들이 대개 경증환자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은 장기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 필수노동자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퇴행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밝혔듯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관철되길 바라며 연대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7/11- 12:30
1
0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한다.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자고 함께 나선 것을 지지한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07/12- 10:18
0
0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47
0
0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습게 여기고 건강보험재정은 기업에 퍼주는 데만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 중 하나이다. 정부는 8월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건정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이며 현대의학의 근간이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조건부로 승인한다는데 그 잠재가치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혁신성’ 같은 요소가 잠재가치라고 하는데 의료에서 혁신이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궤변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신기술은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잘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

신기술은 오히려 기존 기술들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입장을 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를 생성하기 쉬우며,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와 피드백이 어려우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 부정확한 인공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검증 안 된 인공지능은 ‘조용한 살인자(unnoticed kill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이 적은 신기술은 더 검증할 것이 많고 엄격하게 평가한 후에 허가해야지 거꾸로 검증을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무시하고 오직 기업 이윤을 뒤 봐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둘째, 환자 임상시험대상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이번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혁신의료기술’로 진입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을 건강보험에 최대 3년 임시등재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은 본래 식약처에서 기술적 성능검증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고, 그 뒤에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기술을 무작정 허용한 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환자한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정식 허가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으면서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임시등재’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업체에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있으면 건보 적용, 부족하면 비급여라는 원칙이 있는데, 애초에 효과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을 통과시켜 놓으니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유리한 대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기업들한테 3년간 근거를 쌓아서 정식등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오직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더 돈이 되고 유리할지만 중요해진 것이다. 즉 건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낼지, 적은 환자에게라도 비급여로 비싸게 판매할지 기업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시장에 쏟아져들어오는 나라의 의료기술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검증도 없이 허가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나라다. 이는 결국 기술혁신 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국내 업체들의 주식 부풀리기 등 투기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인보사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면서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보험적용 항목들도 줄이는 등 ‘보장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근거 없이 30%나 수가가산을 해주고 이제는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환자 마루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토록 중요한 안건을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해서 논의와 표결조차 할 수 없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7/28- 14:33
1
0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만 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량의 가산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대면 진료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료해 의료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처구니 없다. 문제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되면 가산수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50~100% 수가가산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사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퍼주기 위한 쌈지돈이 아니다. 수천억~수조원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사용을 제도화해 영리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런 수가가산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제대로 된 영향평가는 전혀 없다. 하물며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건강보험 체계이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게 대면진료보다 130% 혹은 150%, 200%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시 늘어날 수 있는 의료행위량과 낭비적인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없다. 영리플랫폼이 장악하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과다진료와 약물남용 조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더 낭비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낮다며 철회시킨 바가 있다. 그러면서 막상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드는 비대면진료의 건강보험 영향 평가는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 사람을 살리는 돈은 아까워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사기업 이윤을 보장하는데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이미 작년 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성강화를 철회시킨 바가 있다. 환자에게 꼭 보장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도 불필요하다며 줄이겠다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는 재정퍼주기에 혈안인 모습은 의료를 완전히 상품화하고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둘째, 영리 의료중개업(원격의료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었지 영리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난을 규제완화 기회로만 삼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고 어떤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매개로 영리기업이 유인·알선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진료와 투약 등에서 과다진료와 처방을 통한 이윤추구를 부추겨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리 의료중개업을 통제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기는 커녕, ‘신산업’이라며 이를 부추겨 왔다.

이들 플랫폼은 사적기업이다. 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오로지 돈만 생각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소진료를, 반대로 불필요한 낭비적 의료는 과다하게 하도록 부추겨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주범이다. 영리 플랫폼들도 높은 수수료(법적으로는 ‘광고비’이든 무엇이든)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들은 이 플랫폼들에 이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업적 행위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도입된 후 배달료와 음식값이 비싸진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의료는 요식업과 달리 의사들이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 과다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영역이므로 의료의 플랫폼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료 중개업에는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영리병원’의 편법적 형태를 허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에는 거대보험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는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료 중개업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공공 의료중개서비스로만 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부터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는 현재의 비대면진료 심의는 시작부터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의료법 개정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현재 여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지극히 부차적 내용들만 심의하면서 법안통과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7/25- 13:33
1
0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관련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정책은 유행을 부채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그로 인한 희생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다.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된다.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 데 고위험군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

 

둘째, 의료체계 부담을 늘리고 고통과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의 반복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식적인 기본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역량은 어떤가. 필수의료가 붕괴해 서울 한복판에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나라이다. 입원이 필요한 비(非)코로나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행을 억제해야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 정책은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유행 대비책으로는 손씻기 장려,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등 사실상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한다고? 지금 여름 한복판에 환자가 늘어나는 데 동절기가 웬 한가한 소리인가. 이태원 참사와 수해 대응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듯이 국가는 없으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직후에도 혹독한 각자도생 코로나19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더니 그 첫 타깃을 방역에 두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아예 스스로 축소한 지원항목조차 없애겠다고 한다. 지난 여름 6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정부는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었다. 그 결과 하루 112명까지 사망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완화와 지원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범사업 수가를 30%나 올려주는 일을 강행했다. 앞으로 수천억이나 수조가 쓸데 없이 기업으로 빠져나갈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해 검증되지 않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허가시켜주고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을 위해선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고 있고, 이제 방역에 쓰는 돈도 아까운지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실로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감염병의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며, 이 정부가 재난 그 자체다. 우리는 이런 폭거에 맞선 저항을 멈출 수 없다.

 

 

2023년 8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8/07- 08:58
0
0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3/09/01- 17:03
1
0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하였다.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챗봇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흑인 등 인권취약계층을 혐오하는 채팅 서비스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샀다. 인공지능 자동 채용도구는 아무런 검증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으며, 예비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 건을 민간기업에 넘겼으며,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은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 규범에도 역행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을 우선 고려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우리 국회와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입법자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 방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법 추진에 가장 앞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의회가 초안을 수정하여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촘촘히 확대하였다. 챗GPT와 같은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무도 추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국가감독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도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위험 인공지능에 속하는 채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비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향 방지 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러 주와 시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가 요구한 독립적인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영향평가를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금지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위험하지만 관리되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국회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법이다. 국가의 역할에는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리스행동

수, 2023/08/30- 12:51
0
0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2. 현장 발언문

발언 1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선희

[공공의료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의 국가적 위기속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3여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없는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공고를 다시 내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만 수행해야 했던 탓에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반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지 1년이 넘어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공공병원의 일상회복은 더 지체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환자를 다시 채우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며 공공병원들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잦아든 지금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 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중 하나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오며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병원에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 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일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킨다면 또다른 감염병 위기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것이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원을 고사시킬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언 2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병원을 소개합니다.

포천병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하면 경기도 최북단,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의료원이었습니다. 심각한 중병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치료받기를 지역주민 모두가 바라왔고, 포천병원은 이에 부합해왔습니다. 주민들 또한 포천에 의료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포천병원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의리감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천병원은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고 동네 회관처럼 환자들끼리 담소를 나누던 포천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포천병원을 이용해오던 환자들마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골 버스를 타고 찾아와도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도 중단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되면서 포천 주민들의 국가검진 수검률은 경기도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고 주민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습니다.

 

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8월 현재, 포천병원의 병상 가동율은 40% 내외입니다. 하루 평균 700명이 넘던 외래 환자수는 4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한번 떠난 지역주민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평균 적자분이 10억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임금체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천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예전의 사랑받던 의료원으로 되돌아가고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공병원이 나서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포천병원이 받은 중앙정부 표창만 11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등 모두가 포천병원의 임직원들을 칭찬해왔습니다. 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원된 시기만큼,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만이라도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냐고 혼내지만 말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포천병원의 임직원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포천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으로 분류되어있지만, 그동안의 시설투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 및 주민대표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현 부지 증축이 아닌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경기 동북부, 그중에서도 포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불평등은 조속히 해소되어야하며, 그 출발은 노후화된 기존 병원 건물의 이전신축일 것입니다.

 

둘째, 의사 인력의 국가 및 국립대병원 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 구인난이 재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 의료인력 파견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취약지형 의료원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은 임금의 의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언제 사직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직이 국립대병원에서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구가 적어서 수요는 적지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전액 지원해 줘야합니다. 포천병원은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 통틀어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가 직접비만 계산해도 연 9억에 달합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5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에 대한 ‘착한적자’는 전액 보전되어야합니다.

 

위의 선결과제가 해결된다면 포천병원은 예전의 신뢰받던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랫동안 취약지에서 필수의료 및 미충족의료를 실행해왔던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이제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쁘다 이쁘다하면 미운오리새끼도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설투자, 의료인력 공급체계 제도화, 필수의료 적자분 보전이라는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포천병원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발언 3 :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

 

인녕하세요?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때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800여명이 넘는 시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야했습니다.

 

평소에도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또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의 1/5이 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료원성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울산의료원설립 타당성재조사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연구진이 경제학자 위주이고 보건의료정책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병원 건립을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익평가 지표에 해외환자유치가 포함되었는데 공공병원 평가에 적당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울산의료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울산의료원설립을 확정하십시오.

울산의료원설립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월, 2023/08/21- 16:39
0
0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화, 2023/09/12- 14:40
0
0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화, 2023/09/12- 14:40
0
0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강력 반대했음에도 오직 민간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법안이 상정·논의된 것에 분노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어놓으면서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 그 내용을 들은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정부 언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을 반박한다. 법사위가 이런 금융위의 견강부회와 동문서답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 금융위 반박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이 우려에 공감하며 이미 누차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은 황당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존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으로 정책건강복지법에도 의료법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이 말한 정책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 30조(기록보존) 제③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소영 부위원장의 답은 박주민 의원의 우려에 대한 합당한 답이 전혀 아니다. 제③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이다. 즉,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마도 금융위가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말하는 「의료법」 제21조 우회 규정은 대개 이런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규모 환자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이것을 환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황당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이런 견강부회에 넘어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없다는 금융위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남용,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보관, 비밀 노출 금지 조항이 있어 이럴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먼저 개정안의 목적 외 사용·보관금지,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중개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산정보를 최종적으로는 보험사가 가져가서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에 사용할 거란 점이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이 누차 지적한 바다.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중개기관만 운운하며 슬며시 넘어가곤 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성희 의원이 ‘(중개기관이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이후는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무시됐다.

또 중개기관의 경우도 가명처리해서 목적 외 활용하는 걸 막기 어렵다. 소위 ‘데이터3법’ 통과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그것이 불법일 때인 2017년에조차도 자체 보유한 1억 5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현대자동차 고객 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사망률을 예측했을 것이고, 보험사는 사망 위험이 높은 개인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그들의 연합체로,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 가격담합 기관이다. 시민들이 이런 담합기관에 고도로 축적된 민감한 의료 전산정보를 넘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엄중한 처벌이라 해봤자 3천만 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다. 처벌 하한선도 없으니 대개 재벌인 민간보험사들이 이를 두려워할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처벌은 사후에 이뤄진다. 이미 민감한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 유통되고 난 후에 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익 창출에 오남용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할 것인가?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 보험사들은 환자들(사실상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 가공해 이윤을 창출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를 ‘청구 간소화’라는 수사로 가리고 있을 뿐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자적 의료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법안임을 자백한 셈이다.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재부 산하 금융위가 이 악법을 옹호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다수를 대변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23년 9월 14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9/14- 15:12
6
0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공병원 확충하고, 병상총량제 도입하라.
기후위기와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기관수 기준 공공병원은 5%로 매우 부족하고 민간병원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도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였던 시기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조차 폐기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의 공공병원들조차 고사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여 원 삭감되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정부가 방임한 결과,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체불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민간중심 의료체계는 재난에 대응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부적절한 의료 질로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이윤중심 민간병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지 못하도록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 확충으로 건강권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모든 지역에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기존 공공병원들이 지역의 의료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시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비롯한 의료인력은 배치기준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간병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건의료인력기준을 확립하고 처우를 개선해야만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간호대 졸업생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문제는 착취적인 현장이다. 따라서 해법은 인력기준마련과 처우개선에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부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병원들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적용하고, 돌봄위기로부터 노동자와 환자 보호자 모두 보호하는 모델을 공공이 제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의사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의사들의 사직으로 공공병원 10곳 중 8곳이 진료과를 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사 부족이다. 현재의 의사인력 공급체계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공공의료영역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전무하고, 의사단체의 몽니로 의과대학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데다가, 대학병원 의사들조차 고수익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등 의료인력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립의과대학들에 정원을 늘리겠다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 악순환의 어떤 고리도 끊지 못하고 사립대학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공공의료기관부터 지역에 필요한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시장논리로 엉망이 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더욱 시장화하여 의료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파업은 노동자와 사회 전체를 살리는 파업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 10. 1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0/10- 14:45
0
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0/11- 10:44
4
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응답은 인력 쥐어짜기, 노동조건 개악, 실질임금 삭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 방치, 공공의료 고사시키기,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공공병원 긴축 중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정부의 긴축 공격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의 감세를 해주면서 병원 노동자들에는 재정 긴축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긴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병원 사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유기적 협업이 필수인데 여기에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돈벌이 성과경쟁을 부추긴다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극도로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같은 중증도 높은 환자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4명까지도 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생명과도 연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립대병원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외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여 인력기준 바로 세우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시급하다.

게다가 IMF 위기 이후 24년만이라는 5.1%의 살인적 물가 상승률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7% 인상을 제시하며 실질임금을 삭감하려고도 한다. 병원은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로도 귀결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도 맞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위기라면서 보장성을 줄인다더니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기업에 건보재정을 퍼주려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에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손쉽게 넘기는 제도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며 밀어붙인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끊어서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 한다. 경영위기로 공공병원은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중단시켰다.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의사를 양성해 의사부족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포퓰리즘’ 운운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보장성이 OECD 최저 수준이어서 미국보다도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존재가 재난이며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지키며 노동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0/11- 10:4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