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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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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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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화 추진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오후 3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한·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 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 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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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중국대사관

 

20150514_기자회견_중국국유기업인녹지그룹의한국영리병원설립시도중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강호진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항의서한 낭독 : 조영민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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